한국 개성공단 중단, 한미일 공조 돈줄 차단

 

일본 송금, 입국, 입항 제한, 미국 북한제재강화법 사실상확정

미 정부 “개성공단 중단 국제사회 입장과 일치”, 미 언론 한미일 조율

 

한국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일본의 송금,입국 제한과 함께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제재인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개성공단 중단결정이 국제사회 입장과 일치한다며 지지하고 나섰고 미국의회는 초강경 대북제재법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한미일 3국이 조율해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조율해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을 겨냥한 대북 공조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10일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과 관련,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정부의 결정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핵과 미사일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경제,금융지원은 물론 국제경제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것을 북한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음을 안다”면서 “이번 결정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맞춘듯 워싱턴 의회에서는 초강경 북한제재 이행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참석의원 96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돼 사실상 확정됐다

 

미국의 북한제재 이행법이 시행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조달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북한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토록 하고 있다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처음으로 북한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들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한국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일본의 송금, 입국, 입항 제한 조치는 미국이 공동 대응방안을 조율한 후에 취해진 것이라며 북한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제재로 해석했다.

 

한국은 2004년부터 개성공단을 가동해오며 지난해에만 1억 2000만 달러를 비롯해 10여년동안 5억  6000만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는데 이런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조치로 설명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10만엔(871달러) 이하의 소액을 제외하고는 대북송금을 제한키로 했으며 북한국적자들의 일본입국과 북한선박의 입항을 금지시키는 독자적인 대북제재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한국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나 일본의 송금, 선적 제한, 미국의 제재강화 등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전략적 태도를 바꿀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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