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의 디딤돌 H-1B 비자

H-1B VISA

미국 영주권, 특히 취업이민을 통해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H-1B로 불리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고 취업해 돈을 벌면서 기다리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도 한해에 5000명 정도가 H-1B 비자를 취득하고 있다. 그리고 한해 2만명~2만 5천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는데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소지자들이 수천명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년 동안 취업

 

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미국에서 최대 6년간 취업하거나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취득해 이용할 수 있는 비자이다. H-1B 비자는 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들이 신청하고 있다.

H-1B 비자는 3년씩 두번, 모두 6년간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다.

H-1B비자는 1년에 학사학위 소지자 6만 5000명, 미국석사학위 소지자 2만명 등 모두 8만 5000명

에게 제공된다. 연간 비자발급 숫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학사용의 경우 한국 등 외국 학위도

인정되나 석사용은 미국 석사만 해당된다.

다만 8만 5000명의 숫자 중에는 주신청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영주권 쿼터에서 동반가족까지 카운트 하는 이민과는 다른 점이다.

 

H-1B 비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된다. 현재 오는 10월 시작하는 2015회계연도분

비자신청서를 사전접수받고 있다.

H-1B 비자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을 고용해줄 미국내 스폰서를 찾아 4월 1일부터

비자신청서(I-129)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경기회복에 따라 지난해 부터는 접수첫날 연간쿼터

가 바닥나는 비자대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닷새동안 접수된 신청서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비자주인을 가리게 된다.

전문직 취업비자인데도 당첨되어야 받을 수 있는 복불복이 되버린 것이다.

H-1B 비자는 사전 접수해 승인까지 받더라도 실제 취업할 수 있는 시기는 10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전문직 직종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직종에 해당되는 곳에 취업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문 직종이라 함은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분야를 말한다.

학위가 없고 그 대신 경력이 있는 사람은 3년의 실무 경력을 대학의 1년 과정으로 인정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민국이 신청자의 전공 학위와 취직하고자 하는 전문 직종이 서로 비슷한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스페샬티 직업으로 인정된 직종들을 보면 회계사, 한의사,건축기사, 접골의사, 프로그래머, 영양사,

전자기사, 엔지니어, 패션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경영  관리직, 호텔 경영관리직, 언론인,변호사, 사서직, 의료 사서직, 의료 기사, 의사, 교정의사,약사, 목사,사회복지사,교사,직업 카운슬러 등이다.

 

배우자의 취업과 수업여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은 H-4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H-4 비자를 갖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는 취업을 할 수 없다. 배우자들에 대해선 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나 수년째 제안만 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허용되지는 않고 있다.

반면 배우자, 자녀는 모두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초중 고등학교까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거주지의 공립대학에 거주학생에 부여하는 저렴한 In State Tuition 학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대체로 거주지역에서 세금보고를 한 기록이 있으면 주내학비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비자스폰서

 

H-1B 비자를 취득하려면 미국내 스폰서 회사를 구해야 한다. 취업이 성사되면 미국 회사는 job offer letter를 제공하고 서명을 받아 취업자와 공유한다. H-1B 비자는 스폰서가 비자 페티션 (청원서)을 이민국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H-1B비자를 승인받으려면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조건신청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m ETA 9035E)를 승인받아야 한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Labor Certification과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간단하다.

H-1B 비자용 노동조건신청서는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요구된 임금 수준을 지불할 것이라는 증명서이다. 이 신청서는 반드시 노동부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를 통보받는데 최소한 1주일이 걸리고 있다.

 

일단 노동국으로부터 LCA를 승인받으면, 그 허가서와 함께 이민국 양식 I-129(비자 페티션)에 H-1B에 해당되는 항목에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동봉해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I-129 양식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비자 종류와 신규 또는 연장, 신분 변경 등의 항목을 잘 구별해 기입해야 한다.

만약 신청자가 한국에 있으면, 서울에 소재하는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반면 신청자가 학생 비자 등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H-1B 비자로 신분이 변경돼 체류 및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다른 체류신분 변경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떠나면 효력을 잃어 한국에서 정식 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취업희망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주한미대사관의 절차를 한번 더 거치게 된다.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으로부터 H1B 비자 페티션(I-129)을 승인받으면 승인통지서인 I-797의  사본을 한국에 있는 취업자에게 보낸다.

취업자는 여권과 함께 I-797, 이력서, Job Offer Letter, 졸업증명, 경력증명 등을 첨부해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 낸다.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여권, 가족관계 기록부 등 첨부)

약 2주 후에 H1B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직배로 받게 된다.

H-1B 비자를 받은 취업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매년 10월 1일부터 취업할 수 있게 되며 열흘

전인 9월 20일부터 미국입국이 허용된다.

 

H-1B 비자 직장 바꾸기

 

H-1B 비자를 한번 받으면 언제든지 직장,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법률이 AC 21 (21세기 미국경쟁력 강화)법이고 이를 이직가능(Portability)이라고 부른다.

경제의 타격으로 인한 H-1B 비자 소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 이직을 하기 손쉽게 했으며 이민 수속의 장기화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H-1B 비자를 계속 사용하려면 동종 또는 유사 업종과 비슷한 직책으로 새 직장에 취업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전에는 새로 신청한 H-1B서류가 허가되기 전에는 새 직장에 일을 시작하지 못했으나 AC21법 으로 비자변경 신청서(I-129)를 이민국에 접수만 하면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때에 요구되는 조건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하고 불법 취업을 한적이 없어야 한다. 또 현재의 취업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 고용주를 얻어 신청서를 접수했어야 한다.

 

해고시 대처

 

해고를 당한 H-1B 비자 소지자들은 신속하게 새 직장으로 이직을 신청해야 불법체류를 면할 수

있다.

H-1B 비자는 사실상 유예기간이 없으나 해고즉시 새 직장을 마련해 고용주 변경을 이민국에 통

보하면 비자를 유지할수 있다. 이때에도 I-129만 접수하면 곧바로 새 직장에서 일할수 있어 불법

체류와 불법취업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취업비자 변경시 유의할 점은 전의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처음에 이민국에 서류 접수했을

때의 월급액과 사실상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월급을 적게 받았을 경우 취업비자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새 고용주와 월급액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풀타임 대신 파트 타임으로 재조정해서 H-

1B 비자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1B 7년차 연장

 

H-1B는 최고 6년을 체류할 수 있으나 이민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하다.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에 ETA 9089를 접수했거나 이민국의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제출한지 365일 이상 됐을 때에는 H-1B 총기간인 6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H-1B 비자 소지자들이 만 5년차(6년시한 만료되기 1년전)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즉 7년차 연장을 필요로 하는 H-1B 비자 소지자들은 5년차에 노동부 LC나, 취업이민 페티션을 접수해야 7년차 이상의 연장을 허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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