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의 알파와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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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40점 획득, 캐시잡 선호 말아야

시민권자, 영주권자 모두 한국서도 수령가능

 

이민생활에서 최소한의 노후대책은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으로 꼽힌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미국에서 한인들은 거의 대부분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택스를 납부하고 있을 것이나 이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지를 알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 연금을 한미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은퇴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려면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을 받으려면 일생동안 40 노동크레딧(work credit)을 쌓아야 한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페이롤 택스인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를 내면 1년에 총 4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미국에서 10년은 일해서 세금을 내야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 1년에 4 크레딧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략 1,120달러의 임금(wages)이나 자영업 소득(self-employment income)에 대해 1 크레딧을 받게 된다. 결국 연간 4,480달러 이상만 벌면 연간 최대치인 4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정을 감안하면 세금내지 않기 위해 캐시만을 받는 캐시 잡을 선호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국민연금 + 미국 사회보장연금 합산가능

 

미국서 소셜 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최소기간인 10년을 채우는데 뒤늦게 미국이민 온 한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왔다면 그 기간과 미국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즉 한국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5년을 납부 해오다가 미국에 이민왔다면 미국서 5년만 더 일해 세금낼 경우 10년으로 합산해 사회보장연금 수혜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국과 미국 연금 납부기간을 합산해 10년이 넘어 연금수혜자격을 얻은 후 은퇴연령에 도달해  연금을 받을 경우 한국서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미국서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연금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게 된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한인들의 다수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직후 그때까지 적립한 국민연금을 목돈으로 모두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을 모두 일시금으로 받으면 당연히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미국 기간에 합산할 수 없게 된다.

 

사회보장연금 얼마나 받나

 

연금수령액은 첫째 은퇴싯점에 따라 달라진다. 늦게 은퇴할 수록 수령액은 많아지게 된다. 사회 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 은퇴나이는 62세이고 100%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67세이다.  은퇴연령이 근년에 65세에서 67세로 올라가는 바람에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37년생 이전은  65세부터 은퇴연금을 100% 받고 있다. 반면 1943년에서 1954년생까지는 66세부터 100%를 받게 된다. 그리고 1960년이후 출생자들은 67세에 은퇴연금을 받아야 100% 모두 수령하게 된다.

은퇴연금을 조기에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62세인데 그만큼 연금액이 깎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은퇴 연금이 1000달러로 가정하면 37년 이전 출생자들은 62세에 연금을 받을 경우 20%가 깎인 월 800달러를 받게 된다. 43년에서 54년 사이의 출생자들은 62세에 받을 경우 25%가 낮은 월 750 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1960년이후 출생자들이 62세에 조기 은퇴해 연금을 받을 경우 30%가 깎인 700달러를 받게 된다.

둘째 100% 다 받는 사회보장연금의 구체적인 수령액은 자신이 일생동안 신고한 소득가운데 가장 많았던 35년간의 소득수준을 평균해 사회보장국에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대상자의 소득이 높으면 은퇴연금의 실제 수령액도 다소 높아진다.

셋째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소득단계별로 역진적인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소득액이 744달러 까지는 90%를 반영해주고 744달러~4,483 달러까지는 32%, 그리고 4,483달러 이상은 15%를 적용한 다름 그 금액을 합산한 것이 최종 수령액이 된다. 이는 저소득자 일수록 더 높은 비율의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부부합산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구당 소득을 부부가 균등하게 나눠 세금보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함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보고를 적게 해온 분의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부부합산 사회보장연금을 최대화 시킬 수 있다.

 

연금외 다른 소득있으면 세금내야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는 연금 수혜자의 총소득과 결혼 여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연금이 본인의 유일한 소득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연방 소득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만일 사회보장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과세대상 사회보장 연금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이때에는 연금과 다른 소득의 합계가 매년 설정되는 기본 금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2009년도 기본금액은 개인, 가장, 미망인, 부부별도 세금 보고자 등이 2만 5,000달러, 부부 공동 세금 보고자는 3만 2,000달러였다. 예를 들면 부부공동 세금보고자의 총 연금 수령액이 2만 8,000달러이고 이자 및 파트타임 수입이 1만 달러라면 연금 수령액의 절반인 1만 4,000달러와 기타 수입 1만 달러를 합한 2만4,000달러가 연금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부부의 2만 4000달러 소득은 기준금액인 3만 2,000달러가 안 되므로 당초의 연금수령 총액인 2만 8,000달러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연금 한국서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서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장기 체류할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 이에 대한 답변은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주권자도 한국가서 살게 될 경우 연금을 받을수 있다.

한미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영주권자가 한국서 1년이상 장기체류하면 영주권을 박탈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조치해야 한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가 40크레딧을 쌓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지를 해외로 옮겼다 해도 사회 보장연금 수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3개월 이상을 해외에 거주할 때는 사회보장양식 SSA-21 을 작성해야 한다.

둘째 영주권자의 경우 한미사회보장협정 덕분에 한국가서도 계속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이 없으면 크게 제한되는데 한미간 사회보장협정으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없었더라면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재를 할 경우 Alien Nonpayment Provisions 이 적용돼 7개월째부터는 베네핏이 중단된다.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나야만 베네핏을 다시 받게 된다. 이러한 제한이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체결로 없어져 40 크렛딧을 쌓아 놓기만 하면 한국에 가서 장기체류하더라도 사회보장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영주권자가 한국서 장기체류해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는 있어도 이민신분은 별도로 유지 하고 있어야 한다. 미 영주권자가 1년이상 한국 등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을 미국을 떠나기 전에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를 승인 받으면 2년까지는 미국밖 에서 장기 거주해도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재입국 허가서는 또 한두번 연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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