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이민용어

 

 

◆Reject(접수거부)와 Deny(기각)

 

리젝트와 디나이는 비슷한 뜻으로 혼동되지만 이민수속에서는 큰 차이를 띠고 있다.

 

리젝트는 이민서류를 이민당국에 접수시켰으나 무언가 부족해 접수가 거부되고 반송되는 것을  뜻한다. 접수 마감시한을 넘겼거나 잘못된 장소로 보내졌고 필수 서류 가운데 일부가 빠졌거나 잘못 기대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 이 때에 이민당국은 접수자체를 거부하는 Reject 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반송하게 된다. 리젝트 당했을 때에는 같은 서류만 다시 작성하거나 보충해 재접수 시키면 된다.

 

디나이는 이민수속중에 기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이민혜택 신청에 자격이 안되거나 잘못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이민요청을 기각시키는 것이다. 보통 NOID(Notice of intent to deny)로 명명된 기각 의도 통지부터 보낸 후에 기각시킨다. 디나이됐을 때에는 해당 이민신청이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 기각결정을 뒤집으려면 이민당국에 어필하고 마지막에는 이민법원, 연방법원에서 법정투쟁을 해야 한다.

 

◆Receipt(접수증)과 Notice of Action I-797(조치통지서)

 

Receipt는 모든 이민신청서류를 이민당국에 접수하고 받는 접수증이다. 이민수속을 시작하면서 이 접수증에 신경쓰면서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민서류를 접수했다는 영수증일 뿐만 아니라접수일자가 이민수속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고 접수장소를 알아야 자신의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서류로 꼽힌다.

 

Notice of Action I-797은 이민수속자들이 매번 이민국으로 통지받는 서류이다. 지문을 찍으라고 통보해올 때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됐다고 통지해올 때 등에도 이민국이 보내오는 서류는 모두 I-797이다. 이 서류 한장이 때로는 자신의 이민수속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영주권자가 됐음을 알려주는 편지가 되기도 한다.

 

◆RFE(Request For Evidence: 보충서류요구)

 

이민수속을 하다보면 흔히 부딪히는 것이 보충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받는 것이다. 보충서류   요청을 RFE로 부른다. RFE 통지서를 받으면 요구받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RFE 제출 시한은 대략 12주이내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근년들어 모든 RFE가 12주 이내에 제출토록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이 복잡한 서류일 경우 시간을 더 부여하는 반면 간단한 서류들은 제출 시한을 짧게 할 수도 있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RFE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되는 해당 서류와 정확한 제출시한, 접수처 등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적절한 RFE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민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NOID(Notice of intent to deny: 기각 의도 통지)

 

미 이민당국은 이민신청을 기각하기에 앞서 대체로 NOID라는 기각의도 통지를 보내 기각을 예고

한다. 기각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해명할 기회를 한번 더 준다고 보면 된다.

이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이민신청은 최종 기각판정을 받게 된다. 이민당국은 때때로

기각의도 통지없이 즉각 기각시키는 경우들도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이민국은 명백한 기각사유

가 발견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기각의도 통지 없이 디나이 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두가지 재심 청구

 

이민수속중에 잘못된 판단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데 Motion to Reconsider과 Motion to

Reopen으로 나뉜다.

 

Motion to Reconsider는 이민당국의 결정이 사실관계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법리해석에 따라

잘못 결정된 것으로 여겨질 때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Motion to Reopen은 최초판정이 나온 후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또는 새로운 법리해석으로 나중에 새 자격이 생겼을 때 등에서 크로스 됐던 케이

스를 다시 오픈해 심사하고 재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재심청구는 사안에 따라 케이스 종료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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