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articles

인기끄는 교환연수 J 비자

미국 교환연수 비자 종류  종류  최장 체류기간 외국인 의사 7년, 미국내 연장 신청가능 정부간 교류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방문자  1년  교수*  5년  연구 학자*  5년  단기 학자  6개월  전문가  1년 초중고 교사 3년  고등학생  최소 한 학기, 최대 1년 여름동안 일과 여행 (Summer Work/Travel)  4개월  훈련 참가자  18개월, 단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   미국에 교환 연수비자인 J

학생비자의 유지

  학생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왔거나 미국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1)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한다 (2) 다른 학교로 이전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학교 당국이 SEVIS를 통해 즉각 이민국에 보고하게 된다. (3) 이민국 허가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공부를 끝마친 후 다른

미국 유학가기 3단계

  미국에 유학하려면 F-1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동반가족들은 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대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어학원 등 미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정규 학업과정을 이수할 사람들은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첫단계 미 학교 입학허가서 I-20   미국에 유학가려면 미국정부로 부터 유학생 비자를 받기에 앞서 미국내 학교로 부터 입학허가서 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한국서 학생비자 신청하기

  한국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DS-160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근년에 바뀐 것인데 예전 DS-156/157서류를 통합한 것이다.   비자신청 4단계   학생비자신청 절차는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 2단계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3단계 웹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를 예약,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 방문

유학생 온라인 감시 시스템(SEVIS)

  미국유학생들은 미국도착부터 실제등록, 재학, 휴학, 전학, 졸업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게 된다. 911 테러범들 가운데 일부가 학생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 감시시스템이 가장 먼저 도입됐다. 이것이 유학생 온라인 감시시스템(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이며 외국인 학생과 교환연수자를 전산으로 감시하는 ‘SEVIS’로 불린다. SEVIS시스템은 F(유학생), M(직업학교), J(교환연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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