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무비자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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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한국인들은 관광 방문에 한해 미국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해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의 비자면제로 한국인들은 비자,이민 관행이 크게 바뀌어 상당수에게는 또다른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장기체류, 비자변경 위해선 무비자 이용말아야

 

미국비자면제는 관광방문시로 한정되며 90일이상 머물러야하는 방문자들과 유학생(F-1),연수(J-1),취업(H-1B),주재원(L-1)등 그외 목적일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체류신분변경)하려면 무비자로 들어와서는 안되고 방문자일 때에도 기존 의 10년짜리 미국방문비자(B-1/B-2)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방문비자 소지자는 처음부터 비자변경을 마음먹고 준비한 다음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방문비자 의도를 위반한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비자로 금지된 조치

 

무비자시대로 한국인들에게는 여러가지 금지조치들이 부과됐다.

첫째 비자없이 방문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미국내에서 90일이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수 없게 됐다. 90일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정도 체류기간을 받고 6개월 더 연장해 1년이나 체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불가능해 졌다. 장기체류하려면 아예 기존에 사용해온 B2 방문비자를 이용해 입국해야 한다.

둘째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내에서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 없게 됐다.

셋째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수속해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한국인들은 상당수가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와 학생 비자 등으로 변경한후 장기체류

하며 영주권을 신청해 취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이 금지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미국이민은 한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속하거나 미국에서 이민수속을 진행하려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소액투자비자 등을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무비자 금지조치의 예외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을 때 금지조치에서 예외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친부모님들은 예외로 금지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친부모님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이민수속을 진행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은 비록 체류신분을 상실해 불법체류자가 됐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수속해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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