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의도 보이면 십중팔구 기각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이중의도(Duel intent)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흔히 이민의도라고 불린다.쉽게 말하면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이민의도를 지니고 미국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이민 비자를 갖고 미국에 올 경우 한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체류를 마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미국 입국시부터 이민의도를 갖고 미국에 와서 이민 또는 비자관련 신청을 했다가는 십중 팔구 기각 당할 수 있다.

미 이민관리들은 이민의도를 어떻게 판정하고 있나. 예를 들어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미국 입국 당시 미국 취업관련 서류를 갖고 있다가 심사에서 적발될 경우 이는 이민의도로 판정될 수 있다. 유학생은 공부를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것이고 취업해 돈을 벌 수 없으며 유학후에는 본국 으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 비자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입국시부터 취업관련 서류를 갖고 있다면 처음부터 미국취업과 이민을 염두에 두고 온 것이어서 이민의도를 보인 것이고 학생비자를 위반한 것이 된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후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거나 성년 시민권자의 자녀 또는 부모들은 무비자 방문후에도 미국에서 이민을 수속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무비자로 미국에 도착하자 마자 3개월의 체류기간중 이민을 신청하면 이민의도를 보인 것으로 간주돼 기각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 비자 가운데 이민의도를 인정받아 미국도착 즉시 영주권 수속을 해도 괜찮은 비자는 취업비자인 H-1B와 주재원 비자인 L-1 등 두가지이다.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도 이민의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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