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articles

미국 영주권 취득의 디딤돌 H-1B 비자

미국 영주권, 특히 취업이민을 통해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H-1B로 불리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고 취업해 돈을 벌면서 기다리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도 한해에 5000명 정도가 H-1B 비자를 취득하고 있다. 그리고 한해 2만명~2만 5천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는데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소지자들이 수천명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년 동안 취업   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인기끄는 교환연수 J 비자

미국 교환연수 비자 종류  종류  최장 체류기간 외국인 의사 7년, 미국내 연장 신청가능 정부간 교류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방문자  1년  교수*  5년  연구 학자*  5년  단기 학자  6개월  전문가  1년 초중고 교사 3년  고등학생  최소 한 학기, 최대 1년 여름동안 일과 여행 (Summer Work/Travel)  4개월  훈련 참가자  18개월, 단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   미국에 교환 연수비자인 J

학생비자의 유지

  학생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왔거나 미국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1)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한다 (2) 다른 학교로 이전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학교 당국이 SEVIS를 통해 즉각 이민국에 보고하게 된다. (3) 이민국 허가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공부를 끝마친 후 다른

한국인 미국 무비자 명암

  한국인들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한국인들은 관광 방문에 한해 미국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해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의 비자면제로 한국인들은 비자,이민 관행이 크게 바뀌어 상당수에게는 또다른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장기체류, 비자변경 위해선 무비자 이용말아야   미국비자면제는 관광방문시로 한정되며 90일이상 머물러야하는 방문자들과 유학생(F-1),연수(J-1),취업(H-1B),주재원(L-1)등 그외 목적일 경우 비자를

미국 무비자 시대 잘못 알려진 상식

방문비자 이용해도 미국내 비자변경 위험 무비자 불체되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구제 어려워   한국이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의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들은 비자 없이도 미국을 방문해 90일동안 체류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시대가 빠르게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 알려진 상식때문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문비자로 미 입국시

미국행 가로막는 곳곳의 암초들

미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거나 취업, 나아가 이민하려는 사람들은 미국행을 가로막는 곳곳의 암초들과 부딪히게 된다. 미국비자 받기 부터 시작해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도 자칫하면 미국비자와 미국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들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국영사와 미 이민관리들이 지나치게 까탈스럽게 구는 탓도 있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다.   급등하는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   한국은

미국 유학가기 3단계

  미국에 유학하려면 F-1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동반가족들은 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대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어학원 등 미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정규 학업과정을 이수할 사람들은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첫단계 미 학교 입학허가서 I-20   미국에 유학가려면 미국정부로 부터 유학생 비자를 받기에 앞서 미국내 학교로 부터 입학허가서 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한국서 학생비자 신청하기

  한국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DS-160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근년에 바뀐 것인데 예전 DS-156/157서류를 통합한 것이다.   비자신청 4단계   학생비자신청 절차는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 2단계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3단계 웹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를 예약,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 방문

유학생 온라인 감시 시스템(SEVIS)

  미국유학생들은 미국도착부터 실제등록, 재학, 휴학, 전학, 졸업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게 된다. 911 테러범들 가운데 일부가 학생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 감시시스템이 가장 먼저 도입됐다. 이것이 유학생 온라인 감시시스템(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이며 외국인 학생과 교환연수자를 전산으로 감시하는 ‘SEVIS’로 불린다. SEVIS시스템은 F(유학생), M(직업학교), J(교환연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비자변경 VS 체류신분 변경

  COS(Change Of Status)   한인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마지막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체류신분을 유지 해야 한다.이때에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혹은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내에서 변경 하는 것을 COS(Change Of Status)로 부른다. 하지만 체류신분 변경과 비자변경을 자주 혼동해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비자는 미국입국을 위해 사용된다. 이에비해 미국에서 체류할 때에는 비자가 아니라 체류신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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