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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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왔거나 미국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1)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한다 (2) 다른 학교로 이전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학교 당국이 SEVIS를 통해 즉각 이민국에 보고하게 된다. (3) 이민국 허가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공부를 끝마친 후 다른 비자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Full time 학생 유지하려면

 

풀타임 학생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최소한 12 Credit(학점) 을 이수해야 한다.

언어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면 1주일에 최소한 18시간을 공부해야 한다.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내 최소한 22시간 공부를 해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설정하는 시간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한다.

 

같은 학교내에서 전공 변경

 

전공을 바꾸고자 할 때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다. 그러나 BA(학사)에서 Master(석사)나 Ph.D (박사) 과정으로 바꾸려고 하면 새 학기가 시작한 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새 I-20 Form 을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은 본인에게 보관토록 할 것이다.

 

다른 학교로 전학

 

I-20 Form 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요즘은 SEVIS시스템으로 학교를 중단하거나 학교를 옮길 때 gap이 생기면 이민국에서 금방 알게 되며 그 학생은 불법체류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1)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다.

2)새 학교에서 새 I-20 Form 을 취득한다.

3)새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 입학후 15일내에 보고하면, 새학교 외국학생담당자는 본인의 새로운 I-20 Form 첫 페이지에 언제 학교이전수속을 마쳤는지를 기입하고, 첫째 페이지는 이민국에 보내고, 둘째 페이지는 신청인에게 사본으로 보관토록 할 것이다.

 

유학종료시기

 

I-20 Form 에 명기된 날짜 전에 공부를 마쳐야 한다. 더 시간이 필요하면 공부마감 날짜 30일내에 외국학생담당자에게 공부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합당한 이유가 성립되면 공부마감 날짜를 I-538 Form 을 통하여 연장해줄 것이고, 새로운 I-20 Form 을 발급해준다. I-538 Form 과 I-20 Form 첫페이지는 이민국에 제출하고 본인에게는 I-20 Form 사본을 보관용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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