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기본 articles

미국행 가로막는 곳곳의 암초들

미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거나 취업, 나아가 이민하려는 사람들은 미국행을 가로막는 곳곳의 암초들과 부딪히게 된다. 미국비자 받기 부터 시작해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도 자칫하면 미국비자와 미국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들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국영사와 미 이민관리들이 지나치게 까탈스럽게 구는 탓도 있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다.   급등하는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   한국은

한국서 학생비자 신청하기

  한국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DS-160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근년에 바뀐 것인데 예전 DS-156/157서류를 통합한 것이다.   비자신청 4단계   학생비자신청 절차는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 2단계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3단계 웹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를 예약,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 방문

유학생 온라인 감시 시스템(SEVIS)

  미국유학생들은 미국도착부터 실제등록, 재학, 휴학, 전학, 졸업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게 된다. 911 테러범들 가운데 일부가 학생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 감시시스템이 가장 먼저 도입됐다. 이것이 유학생 온라인 감시시스템(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이며 외국인 학생과 교환연수자를 전산으로 감시하는 ‘SEVIS’로 불린다. SEVIS시스템은 F(유학생), M(직업학교), J(교환연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비자변경 VS 체류신분 변경

  COS(Change Of Status)   한인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마지막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체류신분을 유지 해야 한다.이때에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혹은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내에서 변경 하는 것을 COS(Change Of Status)로 부른다. 하지만 체류신분 변경과 비자변경을 자주 혼동해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비자는 미국입국을 위해 사용된다. 이에비해 미국에서 체류할 때에는 비자가 아니라 체류신분이 중요

이민의도 보이면 십중팔구 기각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이중의도(Duel intent)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흔히 이민의도라고 불린다.쉽게 말하면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이민의도를 지니고 미국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이민 비자를 갖고 미국에 올 경우 한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체류를 마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미국 입국시부터 이민의도를 갖고 미국에 와서 이민 또는 비자관련 신청을 했다가는 십중 팔구 기각 당할

한국서 온라인 비자 신청하기

    한국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DS-160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근년에 바뀐 것인데 예전 DS-156/157서류를 통합한 것이다.   비자신청 4단계   학생비자신청 절차는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 2단계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3단계 웹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를 예약,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

미국체류에 알맞은 비자를 선택하자

  비자는 미국입국시에만 사용 미국비자란 미국에 입국할 때 요구받는 미국정부의 서류이다. 한국어로는 입국사증이라고 불린다. 한국은 미국의 비자면제국이다. 따라서 방문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90일이상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문비자를 발급받아 오는게 바람직하다. 이때에  받아야 하는 비자가 B-2 방문비자다. 유학을 오려면 학생비자 F-1을 받아야 하고 동반가족들은 F-2 를 각각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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