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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분 상관없이 세금보고해야 혜택 본다

이민신분 상관없이 세금보고해야 혜택 본다

  이민자 납세자-서류미비자 300만 포함 4천만명 세액공제, 소셜연금시작, 거주민 대학 학비 등   미국내 이민자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해야  차일드 택스 크레딧, 거주민 대학학비적용, 소셜연금 적립시작 등의 각종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성실한 신고가 권고되고 있다.   이민자로서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은 서류미비자 300만명을 포함해 4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이(4월 18일) 열흘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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