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21개주 최저임금 오른다

 

1월 1일부터 최대 11달러까지 인상

디씨, 뉴욕, 캘리포니아 등 15달러까지 인상 계획

 

2017년 새해 1월 1일부터 20개주와 워싱턴 디씨에서 최저임금이 최대 11달러대까지 올라가 440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워싱턴 디씨는 11달러 50센트로 가장 높고 매사추세츠와 워싱턴주는 11달러, 뉴욕주의 뉴욕시도 일부는 11달러까지 인상되며 캘리포니아는 10 달러 50센트로 오르게 된다.

 

해마다 새해 첫날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첫선물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2017년 새해에도 20개주와 워싱턴 디씨에서 시행된다.

 

미 전역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은 워싱턴 디씨인데 1월 1일 현재 11달러 50센트를 기록하게 되지만 이미 지난 7월부터 올라간 것이고 2017년 새해 7월부터는 12달러 50센트로 더 인상된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올리는 20개주 가운데 매사추세츠와 서부 워싱턴주는 1달러와 1달러 53센트나 인상된 11달러까지 올리게 된다.

 

뉴욕주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두게 되는데 뉴욕시의 일부는 11달러로 올리고 중소업체들은 10달러 50센트로 조정된다.

 

뉴욕주의 교외지역은 10달러, 나머지 시골지역은 9 달러 70센트로 달리 적용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6명이상 종업원을 두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10 달러 50센트로 올리게 돼서 170만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커네티컷은 10달러 10센트, 애리조나와 버몬트는 각 10달러로 인상된다.

 

알래스카와 오레건 각 9달러 75센트, 로드 아일랜드 9달러 60센트, 콜로라도 9달러 30센트, 하와이 9달러 25센트, 네브라스카와 메인이 각 9달러로 오르게 된다.

 

메릴랜드는 9달러 25센트로 인상되지만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어 미시간 8.90, 사우스 다코다 8.65, 아칸소 8.50, 뉴저지 8.44, 오하이오와 몬태나 8.15, 플로리다 8.10,

미주리 7.70으로 소폭 오르게 된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워싱턴 디씨 등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는 일정을 이미 결정해 놓고 있다.

 

반면 연방차원의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7달러 25센트에 묶여 있으며 버지니아 등 14개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는 연방과 같은 낮은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다

 

또 알래바마와 루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5개주는 최저임금규정이 없으며 조지아와 와이오밍은 5달러 15센트로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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