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들 ‘보육비 4배 늘어난 8000달러까지 환급받는다’

13세이하 자녀 보육비 1명에 4000달러, 2명이상 8000달러

예년보다 4배 급증에도 잘 몰라 기회상실 우려, 이번 세금보고시 신청

일하는 부모들이 보육비의 절반이나 지원해주는 세제혜택이 4000달러 또는 8000달러까지 4배나 급증 했는데도 잘몰라 이번 세금보고에서 신청해 꼭 환급받도록 권고되고 있다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기존보다 4배나 급증한 보육비 지원 세제혜택은 13세이하의 자녀 1명이면 4000달러, 자녀 2명이면 80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장애인 케어에선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들도

지원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세금혜택들 중에서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보다 더 많은 8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환급혜택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차일드 앤드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은 미국구조법에 따라 2021년 한해 기존보다 4배나 많은 8000달러 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일하는 부모들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지나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CDCC(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는 일하는 부모들이 13세 이하의 자녀들을 데이케어, 방과전 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서머 캠프 등에 보내는 드는 비용을 상당부분을 지원해주려는 제도이다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이 공제혜택이 연간 보육비용의 50%까지 지원해주며 상한선으로 자녀 1명이면 4000달러, 2명이상이면 8000달러로 기존보다 4배나 급증했다

예를 들어 일하는 부모들이 일하는 동안 자녀 2명을 데이케어 시설이나 방과전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

서머 캠프 등에 보낸 연간 비용이 1만 6000달러로 보면 50%를 지원하고 최대 8000달러를 택스 크레딧

으로 제공하고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자녀 1명을 보냈다면 연간 보육비 8000달러로 보고 50%를 지원하되 최대 4000달러를 환급받게 된다

만약 부양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나이 제한이 없으며 성년들 중에서 부모를 포함해 6개월이상 함께 살며 케어해주는데 비용에 같은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킨더카튼 부터 고등학교까지의 K-12에 해당되는 자녀들을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에 보낸 비용은

보육비가 아니라 교육비이기 때문에 8000달러까지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일하는 부모들은 17세까지의 부양자녀 1인당 3600달러, 3000달러씩 받고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익히 알고 있어 이미 6000만명, 3200만가구에서 현금지원을 받아 왔으나 보육비용 택스 크레딧은 기존

보다 4배나 늘어났는데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칠수 있다고 CBS 뉴스가 경고했다

2021년 한해 보육비용을 많이 쓴 납세자들은 4월 18일에 마감하는 연방세금보고에서 4배 늘어난 차일 드 앤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을 반드시 청구해 최고 8000달러까지 환급받아야 한다고 세금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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