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여성들도 피해 속출 ‘헌법소원, 법개정 촉구’

미주 한인사회 한인여성 미국공군입대 좌절 등 피해 잇따라

워싱턴 전종준 변호사 헌법소원, 한국국회에 국적법 속히 개정 요구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병역과 무관한 한인 여성들도 미국내 공직진출 길이 막히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남성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이끌어 냈던 전종준 변호사가 여성들에 대한 헌법 소원도 제기하고 자동말소와 상시 국적이탈 허용을 규정하는 국적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한인 남성들이 한국의 병역과 미국의 공직진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역과는 무관한 한인 여성들도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해 5번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던 워싱턴 지역 인권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미국공군에 입대하려다 국적이탈도, 자동말소도 안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좌절을 맞본 이민지 양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올해 23세 엘리아니 민지 리, 우리 이름으로 이민지 양은 미국 공군에 입대하려다가 선천적 복수국적에 걸려 좌절됐다

미국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서는 산적도 없는 이민지 양이지만 한국이 한국적을 부여하는 바 람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버려 이중국적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미국공군 입대가 좌절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당연히 이중국적이 아니라 미국시민권자임을 밝혔으나 한국적도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입대가 좌절되는 것은 물론 허위 진술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미국공군 입대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종준 변호사는 전했다

특히 한인 여성들은 2010년 이전까지는 24세가 되면 한국적을 자동말소해주었 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나 자동말소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이민지 양과 같은 한인 여성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종준 변호사는 밝혔다  

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 현행 국적법을 내년 9월말 까지 개정토록 명령받아놓고 있으나 한국국회의 움직임이 너무 느리고 제도개선안이 아직까지는 미흡한데다가 한인여성들 까지 미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종준 변호사는 한인여성들을 위해 또한번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실을 반영한 국적법개정 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해 미국서 태어나고 미국서 자라온 한인들에 대해선 특정 나이가 되면 한국적을 자동말소해주는 자동말소제를 실시하고 한국에서 부모, 조부모들이 호적신고를 한 경우 본인이 상시 국적이탈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후 한국국회에서 이른바 홍준표법 개정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주한인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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