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가족플랜에 드리머 270만, 농장 110만 구제 포함시킨다

민주당 인적인프라 가족플랜에 두가지 구제안 포함 처리

드리머 270만, 농장근로자 110만 등 400만 합법신분

민주당이 독자가결하려는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에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 270만명과 농장근로자 110만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텍사스 연방지법이 다카 추방유예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하고 신규신청을 중단시킴에 따라 바이든 민주당은 드리머 구제 법안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 청년 3만명을 포함한 드리머 270만명과 농장근로자 110만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이 이르면 7월중, 늦어도 9월안에 민주당이 독자가결할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에 포함돼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예의주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3조 5000억달러 규모로 당내에서 합의한 바이든 인적인프라 가족플랜에 드림과 약속법안을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을 비롯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 남부 연방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가 다카 추방유예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하고 갱신은 계속 허용하되 신규 신청은 금지시킴에 따라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의 결심을 더욱 굳히게 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다만 이민개혁안이 민주당의 독자가결을 가능케 하는 예산조정법에 적용되는지 상원 입법고문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05년 공화당  진영이 인정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적용판정을 얻어낼 것으로 민주 당측은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킨 두가지 이민개혁법안을 시행하는데 10년간 400억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의회예산국(CBO)이 추산해 놓고 있어 확실한 예산관련 사안이어서 적용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바이든 가족플랜에 포함해 성사시키려는 이민개혁안은 연방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는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HR 6)과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603) 등 두가지로 드리머 270만명과 농장근로자 110 만명 등 400만명을 구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째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HR 6)은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70만명과 임시보호신분 또는 합법비자 소지후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년들까지 포함해 300만명 이상에게 조건부 영주권, 정식영주권, 시민권 까지 허용하게 된다

18세까지 미국에 들어와 올 1월 1일 이전에도 미국서 거주해 왔고 임시보호 신분이나 합법비자를 갖고 있다가 합법신분을 잃은 청년들이 고졸 또는 고교나 대학재학중이면 10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년의 기간중 2년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결혼 영주권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는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603)은 최근 2년기간중 180일이상 농축산 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명 이상이 CAW(Certified Agriculture Worker) 라는 합법 신분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게 된다

농업분야에서 10년이상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더 일하면 영주 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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