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녀없는 2만달러 근로자 1500달러 받는다 ‘예년의 3배’

자녀없는 저임금 근로자 EITC 예년에 비해 3배 올려 지급

19세이상 자녀없이 연소득 2만 1430달러이하 1인당 1500달러

미국내에서 자녀없는 2만달러 안팎의 저임금 근로자 2000만명이 EITC 세제혜택으로 1500달러씩 받게 된다

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19세이상 자녀없는 성인 근로자들은 연소득 2만 1430달러 이하인 경우 지난해 의 540달러 보다 3배나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미국민 3600만 가구에서 6500만명의 부양자녀들을 위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은 것 못지 않게 자녀

없는 저임금 근로자들 2000만명이 EITC라는 기본근로소득 공제로 1500달러씩을 받게 돼 주목을 끌고

있다

자녀없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매년 2500만명 정도 제공해온 EITC는 최대치가 540달러에 불과하고

연령과 소득 상한선이 제한돼 왔는데 팬더믹에 따른 바이든 미국구조법에 따라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세제혜택은 1500달러로 3배나 대폭 늘려 지급하려는 것이다

4월 18일까지 시행되는 2021년도분 연방소득세 세금보고를 하면 자녀없는 19세이상 근로자들 가운 데 연조정소득이 2만 1430달러 이하이면 확대된 EITC로 최대 1500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세금전문 연구기관들은 추산했다

예년에는 대상 연령이 25세에서 64세 사이 였는데 이번에는 19세이상이면 모두 해당된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연소득이 1만 6000달러 이하여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2만 1430달러로 크게

올라갔다

미국에선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자들은 강화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으로 17세까지의 부영자녀 1인당 연

3600달러 또는 3000달러를 받고 있다

부양자녀 있는 미국 납세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를 받았고 나머지 절반인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는 세금보고직후에 한번에 받게 된다

이에비해 자녀없는 미 근로자들은 EITC의 세가지 제한을 대폭 조정해 19세이상으로 연 2만 1430달러 이하이면 1인당 최대 1500달러씩을 받게 된 것이다

올해 1500달러씩 받게 되는 19세이상의 자녀없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2000만명은 될 것으로 세금전문

기관들은 추산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강화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확대된 EITC를 앞으로도 추가 시행하려고 더나은 미국

재건법안에 포함시켰으나 민주당의 결집을 이루지 못해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확대된EITC를 수년 더 시행하는데에는 큰 예산이 들지 않아 논란이 적지만 강화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 을 추가 시행하려면 1년에 1850억달러씩 들어 민주당내에서도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축소안에 대상을

대폭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제외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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