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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신속처리 방안 잇따라 시행

미국 취업비자 신속처리 방안 잇따라 시행

  취업비자갱신 I-129 제출후 210일 경과시 신고하면 신속처리 농축수산업 H-2A 비자 전자승인서 전송으로 신속비자발급   미국이 취업비자 페티션들을 신속 처리하려는 개선방안을 잇따라 시행하고 나섰다.   미 이민당국은 H-2A 비자의 전자승인서를 사용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한데 이어 H-1B 등 각종 취업비자 연장과 변경신청이 210일이상 계류중일 때에는 고용주의 신고시 신속처리해주기로 했다.   미국이 취업비자 부터 신속처리해주기 시작한

미국 비자발급 열흘 넘게 중단, 피해 속출

  한국 등 해외 미공관 비자발급 10일 넘게 중단 비자스탬프도 중지, 미국여권 발급은 지연사태   미국 비자 발급이 중단되고 여권 발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열흘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어 피해가 속출 하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 유학이나 어학연수자들이 비자를 수속하지 못해 모든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는 곤혹을 치르고 있으며 미국내 비자변경자, 비자 만료자들은 한국을 방문해도 새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비자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일치, 블체기록’

  5대 기각사유로 미국비자 주로 기각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 21. 2%로 위험수위   **비이민 비자 거부 사유별 현황(2014회계연도-미 국무부 통계) 기각사유 기각가능성포착 기각위기 극복 실제 기각 비자자격 미달 1,708,964 24,377 1,684,587 이민법 불일치 (이민국 승인후 영사기각시 사용) 689,379 633,539 55,840 1년이상 불법체류 19,506 2,096 17,410 허위서류제시 16,145 5,355 10,790 부도덕 범죄 7,804 3,394 4,425  

미국, 외국회사 주재원 비자 대폭 확대한다

  오바마 “L 주재원비자 간단 방법으로 더 빠르게 발급” 한국인 한해 4000명 안팎 이용, 더 늘어날 듯   미국이 외국회사들의 미국내 사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재원 비자(L)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인들은 한해에 4000명 안팎이 L 주재원 비자를 이용하고 있어 혜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외국회사들의 미국내 사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재원

미국 유학가기 3단계

  미국에 유학하려면 F-1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동반가족들은 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대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어학원 등 미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정규 학업과정을 이수할 사람들은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첫단계 미 학교 입학허가서 I-20   미국에 유학가려면 미국정부로 부터 유학생 비자를 받기에 앞서 미국내 학교로 부터 입학허가서 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한국서 학생비자 신청하기

  한국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DS-160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근년에 바뀐 것인데 예전 DS-156/157서류를 통합한 것이다.   비자신청 4단계   학생비자신청 절차는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 2단계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3단계 웹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를 예약,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 방문

유학생 온라인 감시 시스템(SEVIS)

  미국유학생들은 미국도착부터 실제등록, 재학, 휴학, 전학, 졸업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게 된다. 911 테러범들 가운데 일부가 학생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 감시시스템이 가장 먼저 도입됐다. 이것이 유학생 온라인 감시시스템(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이며 외국인 학생과 교환연수자를 전산으로 감시하는 ‘SEVIS’로 불린다. SEVIS시스템은 F(유학생), M(직업학교), J(교환연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비자변경 VS 체류신분 변경

  COS(Change Of Status)   한인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마지막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체류신분을 유지 해야 한다.이때에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혹은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내에서 변경 하는 것을 COS(Change Of Status)로 부른다. 하지만 체류신분 변경과 비자변경을 자주 혼동해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비자는 미국입국을 위해 사용된다. 이에비해 미국에서 체류할 때에는 비자가 아니라 체류신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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