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끄는 교환연수 J 비자

J-1Visa

미국 교환연수 비자 종류

 종류  최장 체류기간
외국인 의사 7년, 미국내 연장 신청가능
정부간 교류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방문자  1년
 교수*  5년
 연구 학자*  5년
 단기 학자  6개월
 전문가  1년
초중고 교사 3년
 고등학생  최소 한 학기, 최대 1년
여름동안 일과 여행 (Summer Work/Travel)  4개월
 훈련 참가자  18개월, 단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

 

미국에 교환 연수비자인 J 비자를 받고 오는 한국인들이 크게 늘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J비자를 받아 미국에 온 한국인들은 2012년 한해 1만 6000명이었다. 미국에 이미 와서 체류 하고 있는 J비자 소지자들까지 합하면 수만명에 달하고 있다. 유학생비자인 F 비자 다음으로 많이 이용 하고 있다.

 

누가 이용하나

 

미국에 연수오려는 의사, 교수, 교사, 연구원, 정치인 등 전문직 인사들을 비롯해 대학생, 고등학생 등 학생들에 이르기 까지 단기, 중장기 미국연수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요즘은 연수와 인턴, 여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J 비자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본인은 J-1 비자를 받고 동반가족들은 J-2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 받아야 한다.

미국 학교/기관 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SEVIS DS-2019 를 소지한 경우 문화교류 비자(J1)및 동반자 비자(J2)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J 교환연수비자는 이용자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또한 크게 다르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연수인턴 비자의 경우 보통 18개월 체류할 수 있게 돼 있다. 한국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웨스트 프로그램도 웨스트 J 비자를 받게 되는데 18개월간

머물수 있도록 허용된다. 18개월 동안 보통 5개월 어학 등 연수, 12개월 인턴 취업, 1개월 여행으로 체류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미국내 교육기관에 연수올 때에는 3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교수들과 연구원들은 최대 5년까지도 있을 수 있다.

외국인 의사들의 경우 무의촌이 많은 미국내 각주정부들이 직접 고용하게 될때 J비자를 받아 의료활동을 하게 되는데 미국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정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있다.

 

DS-2019 발급기관인지 확인해야

 

J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려면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비영리 기관들이 스폰서 해줘야 한다. 특히 미국정부로 부터 J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수인 DS-2019를 발급할 수 있는 지정기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을 스폰서 해주겠다는 미국소재 기관이 미국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인지는 미 국무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j1visa.state.gov/participants/how-to-apply/sponsor-search/

이는 학생비자를 받을 때 I-20를 발급할 수 있는 인증된 교육기관이 필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년 거주의무 (Two-year Rule)

 

미국의 교환연수 J 비자를 이용하려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비자에 조건이 붙어있느냐 유무

이다. HRR(Home Residency Requirement)로 불리는 조건이 부착돼 있는 J비자인지, 아니면 조건

이 없는 비자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 조건이 붙어 있는 J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미국체류후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해 2년을 거주해

야 한다.

즉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라는 조건이 있는데 미국 이민국적법의 212(e)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2년 거주의무 해당자는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해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한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나 신청자가 공부 또는 연구할 분야에 따라 결정된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우선 J1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DS-2019 서류에 임시적으로 기재된다. 2년 거주의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신청자가 H1, L1, K1비자 또는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년 거주의무 면제될 수 있나

 

2년 거주의무 면제는 미 국무부 비자과 에서 심사한다. 비자상에 2년 거주의무 조항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2년 거주의무 해당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곳은 미 국무부 비자과 이다.

2년 거주의무 면제 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미국무부 웹싸이트

http://travel.state.gov/visa/temp/info/info_1296.html 에서 제공되고 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얼마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

 

교환방문비자 소지자와 그의 동반가족이 미국에 처음 입국시 DS-2019 상에 기재된 기간과 미국여행을 위한 추가 30일을 합한 기간 이상을 체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추가 30일 (Grace 기간) 또는 여행기간은 교환방문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미국내 여행 또는 미국 출국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체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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