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소셜 연금 ‘한미양쪽서 받는다’

Social Security2

시민권자, 영주권자 어디서나 수령 가능

 

구분 준비사항
사회보장연금 받으려면 *1년에 5천달러 정도 소득 세금보고하면 매년

4점씩 획득, 10년간 40점 쌓아야 연금신청자격

*62세부터 신청가능하나 20%깎이고 받는다

은퇴연령-1937년 이전 출생자=65세

1943~1954년=66세, 1960년이후=67세

한국 국민연금 + 미국 사회보장연금 합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과 미국 사회보장연금 납부기간 합산가능

합산해 10년 넘으면 연금 신청자격

단 한국 국민연금 영주권 취득후 일시불로

받으면 합산 불가능

한국가서 장기체류시 미 연금받을 수 있나 *시민권자-별다른 제한없이 연금수령가능

*영주권자-한국서도 미국 연금 계속 받을 수

있으나 1년이상 장기체류시 영주권 박탈대상이

되므로 재입국허가서 등 사전조치 필요

 

대다수 한인들의 기초적인 노후대책인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개인별로 연금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한미 양쪽에서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과 준비,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려면 1년에 4점씩 최소 10년간 40점을 쌓아야 한다. 한해 5000달러 정도의 소득을 올려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 1년에 4점씩 얻게 되고 이를 10년동안 계속하면 소셜 시큐 리티와 메디케어 수혜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62세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으나 그럴 경우 정상적인 은퇴로 받는 연금의 80%밖에는 받지 못한다. 100%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은퇴연령은 근년들어 상향조정됐는데 1937년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들은 65세부터 이미 최고 수령액을 받고 있다. 이에비해 1943년부터 1954년사이에 출생한 분들은 정상적인 은퇴연령이 66세로 올라갔고 1960년이후 출생자들은 67세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은퇴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국에 이민온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은퇴연금 부분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을 어떻게 연계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우선 이민을 결정하는 바람에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 연금으로 나뉘는 경우를 맞게 된다. 이때에는 어느 쪽이 이득이 될지 정밀 검토해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서 10년을 일해서 일정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내야 소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한국연금과 미국연금 납부기간을 합산해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5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가 미국에  이민온 경우 미국서 5년을 추가하면 두기간을 합해 10년이 되므로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 자격 을 얻게 된다. 다만 이민올 때 한인들은 대다수 한국의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그때까지 쌓아온 연금액을 일시불로 다 찾는 경향이 많은데 영주권을 취득하자 마자 일시불로 받으면 양쪽의 기간 합산 자격은 없어지게 된다.

수많은 한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대목은 미국서 연금받을 자격을 갖췄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국가서 오랫동안 살아도 소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로 꼽힌다. 미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시행규정에 따르면 한인들이 한국가서 오랫동안 머물더라도  소셜 연금은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어떠한 제약없이 한국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소셜 연금을 받게 된다.

특히 영주권자들까지 한국가서 장기 체류하더라도 미국 소셜 연금을 중단 없이 받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어 양쪽 모두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다만

영주권자의 경우 1년이상 미국밖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반드시 받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러면 최대 2년까지 한국 등에 머물더라도 영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왕래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연금 수령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재입국허가서 없이  장기체류하다 미국에 다시 오면 시비가 걸리고 자칫하면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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