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대학학비 허용지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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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허용-한해 8개주 급증 현재 11개주

거주민 학비-한해 4개주 추가 현재 16개주

 

2014년 새해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과 저렴한 거주민 학비 적용 등 친이민정책 을 시행하는 주지역이 크게 늘어났으나 아직도 미국이 거의 반분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지역들은 한해동안 8개주나 급증해 현재 11개주로 늘어났고 거주민 학비 적용은 4개주가 추가돼 16개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이민태풍에서 친이민바람으로 급변=워싱턴 정치권에서 이민개혁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의 50개주들은 반이민태풍이 물러가고 친이민 바람이 불면서 거의 반분된 상태에서 2014년 새해를 시작했다.

 

3년전에 애리조나를 중심으로 불었던 반이민 태풍이 사라지면서 2013년에는 친이민정책을 채택하는 주지역들이 크게 늘어나 균형을 맞추게 된 것이다.

 

1100만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은 운전면허증과 주립대학의 거주민 학비적용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하는 주지역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운전면허 발급 8개주 급증, 모두 11개주=2014년 새해 현재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지역들이 11개주로 늘어나 있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가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확정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늦어도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키로 했고 지난 2013년 한해 동안 7 개주들이 운전면허증 발급에 가세했다.

 

1년전에는 미전역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뉴멕시코,유타, 워싱턴주  등 세곳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11개주로 근 4배 급증한 것이다.

 

이로서 현재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 티컷, 디씨, 일리노이, 매릴랜드, 네바다, 뉴멕시코, 오레건, 워싱턴주, 유타 등 11개주이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해 마음껏 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학과 통근할 수 있게 됐고 은행 계좌 개설과 각종 거래시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어 이민생활 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반면 반이민정책의 선봉에 서온 애리조나와 앨라배마 등에서는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위반으로 적발되면 이민신분까지 조사받아 무면허 운전,  이민법 위반 등이 겹치면서 추방당할 위험을 겪고 있다.

 

◆거주민 학비 적용 4개주 추가 모두 16개주=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을 좌절시켜온 대학 학비 문제와 관련해 주립대학의 저렴한 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를 적용해 주는 주지역들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서류미비자들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주지역들은 16개주로 나타났다.

 

1년전에는 12개주 였으나 2013년 한해 콜로라도,미네소타,뉴저지, 오레건 등 4개주가 가세했다.

 

현재 서류미비자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16개주들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일리노이, 캔자스, 매릴랜드, 미네소타, 뉴욕, 뉴저지, 뉴멕시코, 네브라스카, 오레건, 텍사스, 워싱턴주, 유타, 위스컨신 등이다.

 

이들 주지역들에서는 비록 합법이민신분이 없더라도 해당지역에서 2~3년동안 재학하고 고등학교 를 졸업하면 주립대학 진학시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 주고 있어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반이민법에 앞장서온 애리조나,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일부 친이민정책도 있는 콜로라도, 인디애나에선 법으로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이민단속과 혜택 제공을 놓고 미 전역이 아직도 반분돼 있으나 반이민 바람 이 강하게 불었던 2010년과는 정반대로 친이민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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