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본 articles

미국이민 수속시 가장 흔한 실수들

증빙서류 누락, 틀린 수수료 납부 등 지연초래   미국이민을 결심하고 이민페티션(I-130, 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카드 신청서 등을 거치면서 그린카드를 받아들 때까지 서류더미와 씨름해야 한다. 미 이민법이 워낙 복잡해 이민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는데 자칫하면 실수를 범하기 쉽다. 한번 실수하면 접수했던 신청서가 접수 거부돼 반송되고 이민수속은 상당한 지연사태를 겪게 된다. 타이밍이 중요한 신청자들에게는 작은 실수 하나로 자녀의

순간의 선택, 미국이주 갈린다

성급하고 편법 선택시 지연 또는 기각 초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미국이주에서도 그대로 들어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디서 이민수속을 해야 할지, 어떤 이민범주로 신청해야 이른 시일내 그린 카드를 받을 수 있을지, 수속중 기각당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언제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그린카드를 받은 다음에는 얼마 동안 더 일해야 할지 등

미국 이민수속, 주요 날짜에 따라 성패 갈린다

공식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페티션 승인후에나 파악 21세 미만은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   미국 이민수속에서는 성패와 기간을 판가름하는 중요 날짜들이 있다. 주요 날짜에 따라 이민수속의 순서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 도중에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우선수속일자(Priority Date)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이민수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날짜로 꼽힌다.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쉽게 말해 자신의

헷갈리는 이민용어

    ◆Reject(접수거부)와 Deny(기각)   리젝트와 디나이는 비슷한 뜻으로 혼동되지만 이민수속에서는 큰 차이를 띠고 있다.   리젝트는 이민서류를 이민당국에 접수시켰으나 무언가 부족해 접수가 거부되고 반송되는 것을  뜻한다. 접수 마감시한을 넘겼거나 잘못된 장소로 보내졌고 필수 서류 가운데 일부가 빠졌거나 잘못 기대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 이 때에 이민당국은 접수자체를 거부하는 Reject 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반송하게 된다.

에이지 아웃, 아동신분보호법

    이민수속중 21세 넘어 Age out   이민수속에서 21세 생일날은 악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날짜이다. 21세 생일 부터는 이민자격이 전면 변경되기 때문이다. 부모들과 함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수속중에 21세 생일이 지나면 동반 자녀로서는 더 이상 이민수속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연령초과 이민신청자격 상실을 의미하 는 Age out이다. 미 이민법은 동반자녀로 부모와 함께 이민을

비자 블러틴, 영주권 문호란

(비자 블러틴, 영주권 문호란) 미국이민을 수속중인 이민 희망자들은 매달 발표되는 비자 블러틴(Visa Bulletin)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흔히 영주권 문호라고 불리고 있는 비자블러틴은 미 국무부가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하고 있다.   <비자 블러틴 왜 필요한가> 비자블러틴에서는 가족이민및 취업이민의 이민범주별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된다. 비자블러틴과 컷 오프 데이트가 필요해진 것은 한해에 100만명 안팎의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이민수속에서 알아야 할 용어들

    미국이민을 결심하고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는 이민희망자들은 시작부터 생소하고 혼동하기 쉬운  이민용어들을 만나게 된다.어떤 이민용어들이 어디서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린카드 취득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수속의 3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취업이민 2,3순위 노동허가서(LC) 노동부에 PERM 온라인 으로 ETA 9089 접수 취업이민페티션(I-140) 이민국에 승인된 LC 원본첨부 접수 영주권신청(I-485) 비자블러틴에서 문호오픈시 이민국

이민수속, 어디서 해야 유리할까”

    미국이민, 한국수속보다 미국내 수속이 다소 유리 미국내 I-485 접수시-워크퍼밋 카드, 스폰서 변경 등 가능 해외수속 보다 미국내 수속 2대 8 비율로 갈수록 격차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한국에서 수속해야 할지,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미국에 들어와 진행 하는게 나을 지부터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등 해외 수속 보다는 미국내 신분조정이

미국 영주권 쿼터

  영주권 쿼터 배정 비율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뉘어 있다. 가족이민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가족초청이민으로 분류된다. 취업이민은 1순위와 2순위, 3순위로 나뉘고 종교이민을 포함한 특수이민이 4순위이고, 투자이민이 5순위로 분류돼 있다. 미국은 한해에 100만명 안팎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업이민에는 14만개의 쿼터만 배정돼 있고 나머지 다수는 가족이민이다. 2009년도 미국영주권 취득자는 113만여명이었는데 이중 취업이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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