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변경 VS 체류신분 변경

 

COS(Change Of Status)

 

한인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마지막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체류신분을 유지

해야 한다.이때에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혹은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내에서 변경 하는 것을 COS(Change Of Status)로 부른다. 하지만 체류신분 변경과 비자변경을 자주 혼동해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비자는 미국입국을 위해 사용된다. 이에비해 미국에서 체류할 때에는 비자가 아니라 체류신분이 중요 하다. 체류신분을 표시해주는 것이 미국 입국시 받는 흰색 종이 카드(I-94)이다. 무비자 방문객들은 흰색카드 대신 그린색 I-94W를 받게 된다. 이 출입국 카드에 비자종류와 그 비자에 따라 미국에 얼마까지 머물 수 있는지 미 입국심사관이 정해준다. 예전 방문비자를 갖고 들어오면 통상 6개월 체류를 허용해줬고 무비자는 3개월이다. 취업비자(H)는 1차 3년을, 유학생들은 I-20에 정해져 있는 기간만큼 체류시한을 부여한다. 이때에 D/S(Duration of Stay)라고 표시되면 임무완료시 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흔히 이야기 하는 비자변경은 체류신분 변경이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와 학생비자로 바꾼다든지,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말은 비자 자체를 바꾸는게 아니라 미국체류신분만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 갖고 있던 비자가 바뀌지 않고 I-94카드나 별도의 이민국 레터에 체류신분이 변경 승인됐음을 표시해준다.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 체류신분 변경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에서 방문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사실상 체류신분 변경)한 후 한국을 방문하려 한다면 한국에 가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을 떠나기 앞서 재학중인 학교의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들을 모두 완비하고 인터넷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인터뷰까지 예약한 후 한국에 가야 한다.

 

 

Tags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