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가기 3단계

칼리지 캠퍼스

 

미국에 유학하려면 F-1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동반가족들은 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대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어학원 등 미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정규 학업과정을 이수할 사람들은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첫단계 미 학교 입학허가서 I-20

 

미국에 유학가려면 미국정부로 부터 유학생 비자를 받기에 앞서 미국내 학교로 부터 입학허가서 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입학허가서를 I-20 라고 부른다. 즉 본인에게 적합한 학교를 신중히 선택한 후 입학허가서(I-20)를 받는 것이 첫단계이다.

학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학교 입학관계자와 직접 연락해 필요한 입학 및 학교 정보를 얻는다.

미 이민당국이 운용하고 있는 유학생 온라인 추적 시스템인 SEVIS 시스템에 등재된 학교로부터 I-20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민세관집행국(ICE)이 공개하고 있는 SEVIS 학교 목록을 보면 인증받은 교육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보통 가을 학기에 시작하므로 입학 수속은 1년 전부터 진행하여야 원하는 연도 가을 학기에 입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고자 하면 2013년 9월부터 학교에 편지를 보내 입학 허가 신청서를 얻고, 모든 서류를 갖춘 뒤 2014년 1월 안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입학 허가서는 2014년 3~5월 중에 받고, 7~8월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입학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그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보통 영문 성적표 2통, 재정 보증서 1통, 그리고 추천서3통을 준비하여 학교측에 보내고 기다리면 입학 여부를 통지해 준다.

학교를 선정할 때는 약 10~20개 학교를 뽑아 입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중에서 허가되는 학교를 선정하면 된다.

 

2단계 비자신청 하기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에는 2단계로 미국 정부에 F-1, F-2 등 유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유학생 본인은 F-1 비자를 신청하고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어 동행하려면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수 있다.

미 이민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첫째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둘째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셋째 한국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이에따라 F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반드시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비이민 비자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DS-160의 확인 페이지를 가져가야 한다.

유효한 여권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x2″(5cmx5cm) 크기의 사진 한장.

그리고 미국 학교 또는 프로그램의 입학 허가서 I-20, 그리고 유학생 온라인 시스템인 SEVIS 수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I-901 SEVIS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I-901 SEVIS 수수료는 미 이민세관집행국 ICE 웹사이트의 SEVIS 피 납부 페이지 에서 납부하고 영주증을 확보해야 한다(https://www.fmjfee.com/i901fee/index.jsp)

SEVIS인증 교육기관이 발행한 I-20 입학허가서 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인터뷰를 예약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약확인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미국영사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한 증명 자료가 된다고 생각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든 가져가도 좋다.

특히 적어도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들을 지참하는게 필요하다.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국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서 학생비자 유지

 

학생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왔거나 미국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1)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한다 (2) 다른 학교로 이전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학교 당국이 SEVIS를 통해 즉각 이민국에 보고하게 된다. (3) 이민국 허가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공부를 끝마친 후 다른 비자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첫째 Full time 학생 유지하려면 일반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최소한 12 Credit(학점) 을 이수해야 한다. 언어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면 1주일에 최소한 18시간을 공부해야 한다.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내 최소한 22시간 공부를 해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설정하는 시간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한다.

둘째 같은 학교내에서 전공을 바꾸고자 할 때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다. 그러나 BA(학사)에서 Master(석사)나 Ph.D (박사) 과정으로 바꾸려고 하면 새 학기가 시작한 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새 I-20 Form 을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은 본인에게 보관토록 할 것이다.

셋째 I-20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는 SEVIS시스템으로 학교를 중단하거나 학교를 옮길 때 gap이 생기면 이민국에서 금방 알게 되며 그 학생은 불법체류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1)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다.

2)새 학교에서 새 I-20 Form 을 취득한다.

3)새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 입학후 15일내에 보고하면, 새학교 외국학생담당자는 본인의 새로운 I-20 Form 첫 페이지에 언제 학교이전수속을 마쳤는지를 기입하고, 첫째 페이지는 이민국에 보내고, 둘째 페이지는 신청인에게 사본으로 보관토록 할 것이다.

넷째 유학종료시기와 관련해 I-20에 명기된 날짜 전에 공부를 마쳐야 한다. 더 시간이 필요하면 공부마감 날짜 30일내에 외국학생담당자에게 공부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합당한 이유가 성립되면 공부마감 날짜를 I-538 Form 을 통하여 연장해줄 것이고, 새로운 I-20 Form 을 발급해준다. I-538 Form 과 I-20 Form 첫페이지는 이민국에 제출하고 본인에게는 I-20 Form 사본을 보관용으로 준다.

 

유학비자(F1)로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나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 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된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비자 소지자의 I-94카드에 주로 D/S로 표기된다.) Duration of Stay의 약자로 유학하는 기간 만큼 체류를 허가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13년 12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정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 경우는 한국 등 외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정식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여권에 부착되는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에서만 가능하다. 달리말해 미국내에서 체류할 때에는 여권에 부착된 비자 는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I-20와 I-94만으로 합법체류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미국밖으로 일단 떠나면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 비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시한만료 돼 있다면 한국 등 외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다.

대체로 한국인들은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비자가 시한만료 되는 싯점을 정해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갱신을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인터뷰 예약까지 마친후 한국을 방문해 정식 비자를 다시 받고

미국에 돌아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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