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쿼터

 

영주권 쿼터 배정 비율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뉘어 있다. 가족이민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가족초청이민으로 분류된다. 취업이민은 1순위와 2순위, 3순위로 나뉘고 종교이민을 포함한 특수이민이 4순위이고, 투자이민이 5순위로 분류돼 있다. 미국은 한해에 100만명 안팎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업이민에는 14만개의 쿼터만 배정돼 있고 나머지 다수는 가족이민이다. 2009년도 미국영주권 취득자는 113만여명이었는데 이중 취업이민은 14만 4000명이었고 75만명은 가족이민이었다.

 

취업이민 14만개

 

취업이민에는 연간 영주권 쿼터로 14만개가 설정돼 있다. 다만 가족이민에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넘겨받아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영주권 발급 건수는 14만개를 넘을 수 있다.

2010회계연도에도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는 전년도 가족이민에서 1만여개가 넘어와 15만개로 늘어난 바 있다.

취업이민 연간 영주권 쿼터 배정표

취업이민 우선순위

14만개

1순위(EB-1)

28.6%

40,040

2순위(EB-2)

28.6%

40,040

3순위

숙련직/전문직(EB-3)

28.6%

30,040

비숙련직(EB-3EW)

10,000              (비숙련 5000)

4순위 특수(종교)이민(EB-4)

7.1%

9,940

5순위 투자이민(EB-5)

7.1%

9,940

 

 

취업이민의 순위

 

제1순위 (EB-1): 특별한 능력소지자, 전체의 28.6%로 매년 약 4만명 배정

 

1순위 이민에 해당하는 특별한 능력소지자는 다음의 3가지 종류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과학, 경영, 예술, 체육분야의 탁월한 능력소지자

특출한 능력을 가진 교수 혹은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종사자

 

일반적으로 1순위에는 해당이 될 수 없다는 선입관이 있으나 분야의 범위를 좁히면 (한정된 자기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만일 본인이 다음의 항목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1순위 이민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대회에서의 수상자

전문적이며 주요한 학술지, 매체를 통한 전문적인 저술실적을 가진 자

관련된 분야에서 개척자 또는 기여자로 활약한 경력이 있는 자

국제적 명성을 가진 기관에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 자

 

제2순위 (EB-2):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자, 전체의 28.6%로 매년 약 4만명 쿼터 배정, 그리고 1순위에서 사용하지 못한 여분 이월해 사용.

 

특수한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 동일한 학문 분야에서 3년 이상 교수 또는 연구자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제3순위 (EB-3): 전문직 종사자 및 숙련공과 비숙련공, 전체의 28.6%로 매년 약 4만명 배정, 이와

함께 1, 2순위에서 사용하지 못한 여분 이전해 배정

 

3순위 취업이민은 본인이 종사하는 업무 분야에 따라 전문직, 숙련공 및 비숙련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의 취업이민

 

전문직 종사자의 범위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그러한 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 한한다.

 

숙련공의 취업이민

 

숙련공은 미국 취업 이민을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학위는 없으나 해당 분야에서 2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숙련공 분야의 업무로 인정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정비공, 전기/전자기술자, TV 수리공

보석세공, 치과기공사, 배관공, 목공 등

양장, 양복공, 옷 수선공, 재단사등 봉제업무 관련 종사자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제과ㆍ 제빵사등

태권도 사범

 

비숙련공의 취업이민

 

비숙련공은 특별한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되며, 현재 이러한 직종으로는 청소, 봉제(비숙련 봉제공), 유가공 포장, 주방 보조(접시 닦이)등이 있다. 현재 비숙련공에는 매년 5000개의 이민비자만 할당돼 있어 영주권 취득까지 매우 오래걸리고 있다.

 

 

 

가족이민

 

가족이민에서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들인 직계가족의 경우 연간쿼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영주권을 발급받고 있어 1년이내에 그린카드를 취득하고 있다. 반면 시민권자의 성년미혼 자녀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우선순위 있는 가족초청이민으로 분류되면서 한해 22만 6000개의 쿼터가 배정돼 있다. 그중 절반인 11만 3000명은 가족이민 2순위인 영주권자의 직계가족과 성년미혼자녀들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다.

 

 

가족이민 연간 영주권 쿼터 배정표

가족이민 0순위

시민권자 직계가족(부모,배우자,

미성년자녀)

연간쿼터 제한받지 않으나

연간상한선 48만개 적용

가족이민 1-4순위 합계

할당비율

22만 6천개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약10%

23,400

2순위

(A)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50%

11만 4200

2순위의 77%

87,930

(B) 영주권자 성년 미혼자녀

2순위의 23%

26,270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약 10%

23,400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30%

65,000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민

 

0순위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이 순위는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호가 항상 열려 있으며 단기간(1년미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가족초청이민

 

미국에 있는 직계 가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민을 가는 방법이다. 총 쿼터는 22만 6,000명이다.

 

1순위(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전체의 약 10%인 2만 3400개가 배정돼 있다.

2순위(F2)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매년 11만 4200명이 배정된다

가족 2순위는 다시 둘로 더 나눠 지는데 2A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2순위의 77%인 8만 7900명의 영주권 쿼터가 돌아간다.

2B순위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대상으로 2순위의 23%인 2만 6300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다.

 

3순위(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전체의 약 10%인 2만 3400명의 쿼터가 설정돼 있다.

4순위(F4)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데 전체의 30%인 6만 5000명이 영주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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