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korus

준비된 소셜 연금 ‘한미양쪽서 받는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어디서나 수령 가능   구분 준비사항 사회보장연금 받으려면 *1년에 5천달러 정도 소득 세금보고하면 매년 4점씩 획득, 10년간 40점 쌓아야 연금신청자격 *62세부터 신청가능하나 20%깎이고 받는다 은퇴연령-1937년 이전 출생자=65세 1943~1954년=66세, 1960년이후=67세 한국 국민연금 + 미국 사회보장연금 합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과 미국 사회보장연금 납부기간 합산가능 합산해 10년 넘으면 연금 신청자격 단 한국

사회보장연금의 알파와 오메가

10년 40점 획득, 캐시잡 선호 말아야 시민권자, 영주권자 모두 한국서도 수령가능   이민생활에서 최소한의 노후대책은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으로 꼽힌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미국에서 한인들은 거의 대부분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택스를 납부하고 있을 것이나 이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지를 알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 연금을 한미 양쪽에서 받을

맞춤 유학 스마트 이민, 워싱턴에 몰린다

한인인구, 매년 10%이상씩 증가 학군, 사업 등 준비된 스마트 이민   미국에 유학이나 이민오는 한인들의 정착지 결정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한인들은 이제 학군과 비즈니스 등에서 가장 알맞은 곳을 미리 골라 정착지를 결정하는 맞춤 이민, 준비된 스마트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학군 좋기로 소문난 북버지니아와 수도권 메릴랜드등 워싱턴 지역이 한인이민자들의 주요 정착지로 부상해 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이제는 맞춤유학, 맞춤취업, 맞춤이민 시대

취업잘되는 분야 전공하면 취업, 비자 문제 동시 해결 헬스케어 업종, 첨단 STEM 미국석사 취득시 큰 혜택   미국에 유학하고 취업하거나 아예 이민하려는 한인들에게는 이제 맞춤 유학, 맞춤 취업, 맞춤이민의 시대가 개막됐다. 한국인들의 다수는 미국서 우대받을 분야를 전공해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그것을 통해 미국에서 취업해 영주권까지 취득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인들은 미국이 우대하려는 미국대학원

미국 유학가기 3단계

  미국에 유학하려면 F-1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동반가족들은 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대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어학원 등 미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정규 학업과정을 이수할 사람들은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첫단계 미 학교 입학허가서 I-20   미국에 유학가려면 미국정부로 부터 유학생 비자를 받기에 앞서 미국내 학교로 부터 입학허가서 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한국서 학생비자 신청하기

  한국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DS-160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근년에 바뀐 것인데 예전 DS-156/157서류를 통합한 것이다.   비자신청 4단계   학생비자신청 절차는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 2단계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3단계 웹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를 예약,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 방문

유학생 온라인 감시 시스템(SEVIS)

  미국유학생들은 미국도착부터 실제등록, 재학, 휴학, 전학, 졸업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게 된다. 911 테러범들 가운데 일부가 학생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 감시시스템이 가장 먼저 도입됐다. 이것이 유학생 온라인 감시시스템(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이며 외국인 학생과 교환연수자를 전산으로 감시하는 ‘SEVIS’로 불린다. SEVIS시스템은 F(유학생), M(직업학교), J(교환연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비자변경 VS 체류신분 변경

  COS(Change Of Status)   한인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마지막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체류신분을 유지 해야 한다.이때에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혹은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내에서 변경 하는 것을 COS(Change Of Status)로 부른다. 하지만 체류신분 변경과 비자변경을 자주 혼동해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비자는 미국입국을 위해 사용된다. 이에비해 미국에서 체류할 때에는 비자가 아니라 체류신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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