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죄평결에도 출마나 당선 못 막아 ‘의사당점거 반역개입은 위험’

현재까지의 혐의로 유죄평결, 투옥돼도 대선 출마, 당선, 취임 가능

의사당 점거 반역개입 입증시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공직 금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의 형사기소만으로는 유죄평결을 받아도 2024 차기 대선 출마나 당선, 대통령 취임을 금지 당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당 점거에서 반역죄에 개입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모든 공직에서 금지 당할 위험에 처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의 형사기소만으로는 유세장과 법정을 오가는 불편을 감내해야 하겠지만 차기 대선 출마는 물론 당선, 대통령 취임까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지난 3월 뉴욕주법에 따라 입막음 대가 지불과 회사재정서류 위조 등 34가지 혐의로 형사기소됐고 6월 8일에는 극비또는 기밀 문건들을 불법 소지하고 은닉했으며 환수 절차를 방해했고 허위진술한 37가지 연방법 위반으로 형사기소돼 있다

미국에서는 형사기소된 것은 물론 유죄평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투옥된다고 하더라도 공직 출마와 당선, 대통령 취임까지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데 수개월 걸리는 데다가 비록 유죄평결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가더라도 차기 대선전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내년 3월이나 4월에는 윤곽을 드러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될 수 있고 내년 11월 5일 대선에서 당선될 수도 있으며 2025년 1월 20일 제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5일 당선된다면 연방법무부는 그에 대한 법집행과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취임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순간 공직에서 금지당할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반역죄에 개입했을 경우 모든 공직에서 긍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현재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함께 수사하고 있는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점거사건에서

반역죄가 성립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도들의 반역행위를 지시헸거나 부추킨 것으로 입증되면

상황은 공직 금지로 180도 달라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동이 반역개입에 해당되는지, 공직 금지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놓고 미국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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