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연소득 2만~7만 7천달러 12%적용으로 3포인트 인하
부부 25만~30만 중상층 최대 9포인트 내려가
2018년 적용 새 개인소득세율
새 소득세율 | 싱글 연소득 | 부부 연소득 | 기존과 비교 |
10% | 9,525까지 | 19,050 까지 | 거의 동일 |
12% | 9,525~38,700 | 19,050~77,400 | 3포인트 인하 |
22% | 38,700~82,500 | 77,400~165,000 | 3포인트 인하 |
24% | 82,500~157,500 | 165,000~315,000 | 4~9포인트 인하 |
32% | 157,500~200,000 | 315,000~400,000 | 1포인트 인하 |
35% | 200,000~500,000 | 400,000~600,000 | 동일 또는 일부 4.6인하 |
37% | 500,000이상 | 600,000 이상 | 2.6 포인트 인하 |
최종 가결이 확실해지고 있는 새로운 감세안으로 부부 연소득 2만달러에서 7만 7000달러 사이의 중산층 서민들은 2018년 새해 부터 개인소득세가 3% 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이에비해 부부 연소득이 25만에서 30만달러 정도인 중상층은 최대 9% 포인트나 소득세율이 인하돼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초대형 감세안이 이번주에 연방상하원 가결과 대통령 서명까지 끝내고 트럼프 공화당의 첫번째 입법 성과로 기록되는 동시에 상당수 미국납세자들에게도 성탄절 선물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최종 감세안에선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해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게 된다
또한 개인소득세 납세계층을 현행 7단계로 유지하되 적용 세율을 대부분 인하한다
기존의 납세계층은 10,15,25,28,33,35,39.6% 이지만 새해부터는 10,12,22,24,,32,35,37%로 조정된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연소득 싱글 9525달러, 부부 1만 9050달러까지는 기본 10% 소득세를 물게 돼 현재 와 거의 동일해진다
그러나 중산층 서민 가정 대다수가 해당되는 부부 연소득 1만 9050달러에서 7만 7400달러 사이이면
새로운 소득세로 12%를 내게 돼 현재의 15% 보다 3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이어 부부 연소득 10만에서 15만달러 사이인 가정도 현행 25%에서 22%로 역시 3포인트 인하된다
이에비해 20만달러이면 28%이던 소득세율이 24%로 4포인트 내려간다
특히 부부 연소득이 25만~30만달러인 중상층 가정은 33%이던 개인 소득세가 24%로 무려 9포인트나 급락해 가장 큰 감세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35만~40만달러 사이이면 1포인트만 줄게 되고 45만달러 가정은 35%로 같은 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리고 47만달러에서 60만달러 사이인 부유층은 현재 39.6%이던 것이 35%로 4.6% 내려가고 60만달러 이상은 37%로 2.6% 인하된다
17세이하 부양자녀들이 있으면 받고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현재 1인당 1000달러가 새해에는 2000 달러로 2배 오르게 되고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들은 1400달러까지 리펀드 (환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