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공적부조

공적부조 이용 영주권 기각 당초 예상보다 적은 16만 7천명

공적부조 이용 영주권 기각 당초 예상보다 적은 16만 7천명

MPI 금지대상 공적부조 이용으로 한해 16만 7천명 기각 위험 당초 국토안보부 38만 2000명 영향 보다 절반 수준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기각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영주권 기각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간 16만 7000명 이하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추산치가 나왔다 영주권 신청자들 중에 공적부조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앞으로도 이용하지 않으려

공적부조 2월 24일 이전 이용분 신고 안해도 된다

취업비자 청원, 비자변경 또는 연장, 영주권신청자, 재정보증 등 2월 24일 이전 받은 공적부조 신고할 필요 없어 영주권과 취업비자 수속자들은 2월 24일 이전에 받은 금지대상 퍼블릭 차지(공적부조)를 신고하지 않아 도 된다고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했다 그러나 2월 24일부터 취업비자 청원과 비자변경, 연장 신청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하고 자급자족 선언서인 I-944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트럼프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기각 전격 시행 ‘큰 파장’

금지대상-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이용가능-오바마 케어, 응급치료, 임산부, 미성년, 시민권자 자녀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떤 것은 이용해서는 안되고 어느 프로그램은 가능한지 이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영주권 수속자들은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은 이용해서는 안되는 반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과 응급치료, 임산부, 시민권자 자녀 의료혜택은 계속

트럼프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기각한다 ‘대법 판결’

연방대법원 5대 4 판결로 하급법원 중지명령 파기 국토안보부 관련 이민국 양식 준비되는대로 즉각 시행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전격 돌입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에서는 발효를 중지시켰으나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시행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 사실상 즉각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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