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 부양체크 전부 또는 일부 못받은 100만명에게 24억달러 지급 납세자별 금액은 서로 다르지만 최대 1400달러, 수정 세금보고 불필요 IRS 국세청은 팬더믹 시절 제공했던 부양체크를 전부 또는 일부 못받은 납세자들 100만 명에게 최대 1400달러씩 보낸다고 발표했다 이들 100만명에게 지급하는 부양체크 총액은 24억달러로 별도의 신청이나 신고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IRS는 밝혔다 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100만명이나 IRS 국세청으로부터 13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