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격 유턴 ‘대부분 미국내 영주권 수속 허용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 유턴해 대부분 미국내 영주권 수속을 계속 허용하게 될 것임을 밝히고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미국내 영주권 수속을 중지하는 것으로 시사해 큰 혼란을 빚자 추가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 하고 상당한 자격이 있고 미국경제와 미국국가이익에 기여하는 숙련 전문직 신청자들은 계속 미국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다수의 미국내 영주권 수속을 중지하는 것으로 비춰진 새 지침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 키자 전격 유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CBS 뉴스에게 보낸 특별 성명을 통해 미국내 영주권 수속을 중지하는 것 으로 시사했던 5월 21일자 “새지침은 기존의 재량권에 관한 규정과 정책을 상기시킨 것일 뿐 대부분의 이민 수속자들에게는 눈에 띠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파문진화에 나섰다

국토안보부 성명은 특히 상당한 자격이 있고 법을 준수해왔으며 미국의 국가이익이나 미국경제에 기여 하는 고숙련 전문직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미국내 수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민서비스국 관리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미국내 수속이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할 대상을 재량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의 특별 성명에 대해 다수의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새 지침이 큰 혼란과 공포를 야기하자 전격

유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대했던 대로 발표보다 훨씬 범위를 좁혀 실행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영주권 수속자들은 미국서 영주권을 수속해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추가 부담과 추가 지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미국내 영주권 수속을 지속하도록 허용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주로는 첫째 이민 의도를 인정받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들로 꼽히고 있다

이들 비자 소지자들은 이민국이 질문해올 경우 이민의도를 인정받는 두종류의 비자를 비자조건 위반 없이 유지해왔음을 입증하고 스폰서 회사로부터 숙련 전문직으로 회사와 미국경제 또는 국가 이익에 필수요원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는 미국내 고용기록과 세금납부, 가족관계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게 바람직 하다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자들 중에서 적체가 있는 1순위와 2순위 신청자들도 미국내 수속을 계속 허용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같은 고용주와의 관계를 맺어왔고 이민법을 준수했다는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투자이민인 EB-5 수속자들은 거액을 투자해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미국내 영주권 수속이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반면에 다른 비이민 비자들은 미국내 영주권 수속을 계속 허용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B-1, B-2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처음 왔다가 도중에 유학생 비자, 취업비자 등을 거쳐 영주권을 수속

하고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본국 귀국을 하지 않고 미국에 남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지 최소 3개월 이상 지나 비자변경을 시도한 타이밍도 맞춰야 한다

F-1 유학생 비자, J-1 교환 연수 비자 소지자도 방문비자 보다는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내 영주권 수속을 허용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 본국으로 귀국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오라는 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가장 미국내 수속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은 이민수속중에 오버스테이, 체류시한을 넘긴 경우, 이민법 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 들로 꼽히고 있다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처럼 강력한 가족관계가 없고 이민법 위반까지 드러나는 경우 미국내 영주권

수속이 거의 불가능해 질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면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이면 3년간, 3년이상 이면 10년간이나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어 미국 이민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