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해당되는 오버스테이 즉 체류시한 위반 불법체류자들을 형사범죄로 처벌하려 는 항구적인 트럼프 국경안전 법안이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17만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대부분은 합법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오버 스테이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법안이 시행되면 첫번째 적발시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반복시에는 2000달러의 벌금과 2년까지의 실형을 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강경 이민정책들을 법제화하려는 공화당 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항구적인 트럼프 국경안전법안(Permanent Trump Secure Border Act)으로 이름 부친 공화당 강경파들의 법안 HR 9773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하원 본회의 표결에 넘겨졌다
연방하원은 면도날 차이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다가 단순 과반수로 가결할 수 있어 항구적인 트럼프
국경안전법안의 하원 승인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다만 연방상원의 60표 장벽까지 넘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최종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항구적인 트럼프 국경안전법안에서 한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강경 조치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를
형사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 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오버스테이를 첫번째 적발시에는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반복시에는 2000달러의 벌금과 2년까지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합법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 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는 전체 불법이민자들 중에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13만명 내지 1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은 거의 대부분 국경을 넘은게 아니라
합법비자로 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오버스테이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요즘도 매년 3000명 이상씩 오버스테이 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파악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최신인 2022년도 오버스테이 정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우 방문자 3120명, 유학생 1040명, 기타 취업자 446명 등 4606명이 체류시한을 넘겼고 그 중에 방문자 2138명, 유학생 657명, 취업자 304명 등 3100명이 미국에 눌러 앉은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로는 2022년도 한해 미국 방문자들 중에선 3.67% 인 85만 4000명이 체류시한을 넘겼고 그중 79만 5000명이 미국에 눌러앉은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