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연방대법원에서 폐기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시민권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일부터 야심차게 추구해온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결국 폐기됐다

연방대법원의 올 회기 마지막 판결에서 6대 3으로 기각 판결을 내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이면 모두 미국시민권자가 되는 속지주의가 유지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이민정책으로 도전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도 하지 못한 채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폐기처분됐다

연방대법원은 30일 올회기 마지막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위법으로 기각했다

보수파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3명이 진보파 3명에 가세해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시도를 좌절시켰다

보수파 대법관들 6명중에서 3명인 클러렌스 토머스, 닐 고서치, 새무얼 얼리토 대법관은 트럼프 편에

섰다

이로서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시민이 된다는 현행 속지주의 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당일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일지라도

부모 중에 한명 이상이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만 미국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제안했다

부모가 모두 불법체류자들이면 물론이고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영주권이 아닌 합법 비자만 갖고 있거나 TPS나 패롤 등 임시보호 신분자들도 자동적인 출생시민권 부여를 금지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합법 거주자들인 데도 유학생, 취업자들 까지 미국서 체류하는 도중 태어나는 자녀들이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 받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시도해 큰 반발을 사왔다

미전국에서 과반이상의 주정부들과 ACLU 미 시민자유연맹 등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 위헌으로 소송 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고 회기 마지막 날

마지막 판결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폐기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보수 6 대 진보 3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민정책을 비롯해 상당수 법적

투쟁에서 승소하는 도움을 받았으나 두가지 핵심정책들 가운데 지난 2월 상호관세가 불법판결을 받은 데 이어 6월말에는 출생시민권 제한까지 폐기되는 치명타를 맞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