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자 쿡 연준이사 범법 확정전에 미리 해고 못한다 ‘연방대법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범법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독립적인 연방준비제도의 리자 쿡 이사를 해고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서 리자 쿡 연준이사를 조기 해고하고 후임자를 지명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진 과반수를 장악하려 던 시도는 상당기간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이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까지 통제력을 확대하려던 시도가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실패로 돌아갔다

연방대법원은 29일 5대 4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의 리자 쿡 이사를 사법보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미리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리자 쿡 연준이사가 범법 혐의를 놓고 사법보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혐의만으로 미리 해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보수파 6명 중에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너 대법관 등 2명이 진보파 3명에 가세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급한 리자 쿡 이사 해고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과 연준 이사 등 8명중에서 전임자가 지명했던 유일한 흑인 여성 이사인 리자 쿡 연준이사가 모기지 사기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고 있는 점을 알고서 그녀에게 해임까지 통보했다

리자 쿡 연준 이사는 미시건과 조지아 등 두곳에서 주택 모기지를 신청하며 양쪽 모두 주거주지로 명시 했다가 플티라는 대형 건설업체에 의해 고발돼 연방 법무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리자 쿡 연준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즉각 사임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해임 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리자 쿡 연준이사는 자신은 불법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없이 해고 할 권한도 없다면서 민주진영의 유명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투쟁에 벌여온 끝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리자 쿡 연준이사는 범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 해고되지 않고 연준이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리자 쿡 연준이사를 조기에 해고하고 후임자를 새로 지명해 연준이사진 8명중에 과반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연준까지 통제하려던 시도는 상당기간 어렵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6월 회의부터 주재한 케빈 워시 신임의장과 이사 7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롬 파월 전 연준의장은 의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연준이사로 계속 재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8명의 연준 이사회 멤버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의장, 미셀 보우만, 크리 스토퍼 월러 이사, 그리고 스티븐 마이런 임시이사 등 4명으로 4대 4 동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정책을 결정하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는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투표로 금리인하나 인상, 그 폭, 동결을 결정하고 있는데 연준의장과 연준이사 7명, 뉴욕 연방은행장은 상임 멤버이고 12개 지역중에 4곳의 지역 연방은행장들이 교대로 투표권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