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 이용시 영주권 기각, 한해 40만명’

트럼프 행정부가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을 다시 포함시키고

공공혜택을 이용한 이민신청자에 대해선 영주권을 기각하겠다고 공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기때로 복귀하는 엄격한 공공혜택 제한 규정을 시행하면 한해에 40만명이나 영주권 을 기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의 강력한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 제한 규정을 되살려 영주권 기각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영주권 기각 대상에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렌트비 등 주택보조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전임 행정부가 완화했던 퍼블릭 차지 규정을 폐지하고 1기 때의 제한 규정으로 복귀하는 프로포즈드 룰, 즉 1차 제안을 17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공공혜택을 이용한

이민신청자들에 대해선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다

1차 제안에 대해 한달간 코멘트를 접수한 후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2026년 새해 1월 부터 적용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안에 따르면 이민심사관들이 재량으로 공공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포착되는 이민신청자에 대해선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우기 영주권 기각 대상인 퍼블릭 차지, 공적부조에 현금보조와 같은 웰페어 뿐만 아니라 전임행정부

시절 없어졌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SNAP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이 다시 포함됐다

이 같은 새 규정이 발효시행되면 이민신청자중에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 보조 등 공적부조나 공공혜택을 이용한 사람들은 영주권을 기각당하게 된다

게다가 공적 부조, 공공 혜택 이용을 계산할 때에는 영주권 신청자만 산정하는게 아니라 그가족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공공혜택을 이용했어도 전체 이용기간을 합산 하기 때문에 피초청인의 영주권 기각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시행하면 한해에 이민신청자 40만명이나 영주권을 기각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재 빈곤층 웰페어와 일반 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11.9%는 외국태생이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시행되면 연간 89억 7000만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까지 포함해 가족들의 이민수속을 밟고 있으면 스스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을 대거 철회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