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극빈층을 지원하는 웰페어의 현금보조인 SSI와 TANF 수혜자들의 이민신분 보고를 의무화하고 나섰다
법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은 받을 자격이 없으나 자녀들이 시민권자인 혼합가정에서 TANF를 받고 있고
영주권자들도 그린카드를 취득한지 5년이 지나야 웰페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어기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확대된 퍼블릭 차지 새 규정을 9월 18일부터 발효시행하는데 맞춰 웰페어 수혜자들에
대한 이민신분 파악에도 나서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새 법적의견을 통해 웰페어의 두 현금보조인 SSI와 TANF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주정부
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이용 여부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의무화 시켰다
연방법무부는 동시에 웰페어 보고를 피할 수 있던 클린턴 시절의 웰페어 규정을 수십년만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표적인 극빈층 구호 프로그램인 웰페어 가운데 현금을 보조하는 SSI와 TANF 수혜자 들에 대한 이민신분을 각주정부들이 반드시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웰페어 법이나 관련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은 SSI나 TANF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TANF의 경우 어린이 홀로 수혜자들이 8만 5300명이 있는데 이들은 부모들의 이민신분 때문에
자녀들만 받고 있는 혼합가정 출신들이다
또한 SSI나 TANF는 웰페어 법에 따라 합법 영주권자 일지라도 그린카드를 받은지 5년안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대기기간이 설정돼 있는데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잘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고의로 현금보조 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6년 현재 SSI로 불리는 현금보조로 정부가 연간 663억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월간 최대 금액은 994달러, 부부 최대금액은 월 1491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TANF라는 현금보조로 정부가 연간 164억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각주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인당 평균 한달에 143달러를 받고 있다
TANF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이민신분 때문에 자녀 홀로만 받고 있는 8만 5300명에게 7억 5900만달러 가 보조되고 있어 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만 새 보고 의무화 규정은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 큰 혼란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금보조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렌트 보조로 확대된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9월 18일부터 시행되면 그 때부터 받는 공공혜택이 포착되면 모든 이민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게 돼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중인 이민희망자들은 9월 18일부터 새 퍼블릭 차지 규정에서 확대된 현금보조와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 8에 따른 주택렌트보조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용시에는 영주권을 기각 당하게 된다
또한 웰페어 법에 따라 그린카드를 받은지 5년이 안된 합법 영주권자들도 웰페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새 규정 시행에 앞서 영주권 기각 등 이민혜택 박탈을 우려한 이민가정에서는 300만 내지 400만명이나 그동안 받아온 공공혜택을 스스로 철회하거나 새로운 신규 신청을 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