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퍼블릭차지

바이든,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기각 정책 사실상 백지화

바이든,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기각 정책 사실상 백지화

바이든 법무부 트럼프 시절 퍼블릭 차지 정책 더이상 옹호 안해 영주권 기각대상에 확대됐던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다시 제외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온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강경 이민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등 공적부조를 이용한 미국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온 전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더이상

공적부조 영주권 기각, 시민권자 직계만 40% 급감한다

한해 영주권 발급 전체 118만에서 83만으로 35만명 감소 시민권자 직계 영주권 50만명 안팎에서 30만명 아래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기각 정책을 공식 시행함에 따라 주로 미국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들의 영주권 취득만 한해 50만명 안팎에서 30만명 아래로 평균 40%나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직계가족을 초청하려는 미국 시민권자가 공적부조를 이용하지 말고 재정보증할수

미국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안준다’ 시행 돌입

금지대상-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이용가능-오바마 케어, 응급치료, 임산부, 미성년, 시민권자 자녀 미국의 퍼블릭 차지로 불리는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안준다는 새 트럼프 이민정책이 공식 시행에 돌입해 이민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자 부터 가족들이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이를 합산해 12개월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과 취업 비자 갱신신청을 기각당하게 된다 공적부조를 12개월이상 받으면 영주권과 장기체류비자를 안주겠다는 트럼프

트럼프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기각 24일부터 시행한다

금지대상-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이용가능-오바마 케어, 응급치료, 임산부, 미성년, 시민권자 자녀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4일부터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공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24일부터 이민국에 이민신청서를 접수하는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수속자들은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을 합산해 12개월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당하고 취업 비자 연장이나 변경도 불가능해 진다 트럼프

트럼프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기각 ‘항소법원도 시행금지’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새해벽두 연방항소법원도 시행금지 명령 트럼프 영주권 절반 축소안 계속 제동, 11월 선거결과로 운명 판가름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시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받아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다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의 시행을 닷새 앞두고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전격 시행금지 명령을 받은데 이어 새해벽두에 연방 제

트럼프 정부복지 이용자 영주권 기각 줄소송 사태

캘리포니아 북가주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 제기 워싱턴 디씨, 펜실베니아, 오레건, 메인 등 속속 동참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발표 하자 마자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연방법원에 제소한데 이어 워싱턴 디씨와 펜실베니아, 오레건, 메인주 등이 속속 가세하고 있고 이민단체들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이민가정 7가구당 1곳 ‘영주권 우려 복지 포기’

도시연구소 조사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대거 기피 시민권 신청, 시민권자 자녀 이용 복지는 영향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하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이민가정 7가구당 한곳이 이미 정부복지 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권에는 영향이 없는데도 이민가정에서는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을 이미 회피하고 있어 생활고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복지이용시 취업비자, 영주권 기각 이르면 10월 시행

9월중 최종 규정 관보게재, 이르면 10월이나 새해 1월 시행 착수 새 기각대상-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 처방약, 롱텀케어, 주택보조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식료품 보조)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주택보조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이민정책을 이르면 10월이나 새해 1월 시행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7월에 백악관에 승인을 요청한 최종규정을 9월에 연방관보에 게재할 것으로 예고해 이르면 새 회계연도가

트럼프 ‘퍼블릭 차지’ 이민가정 대거 복지 포기한다

정부복지 이용시 영주권 기각 정책 시행하기 전에 이미 여파 지난해 이민가정 7명당 1명 포기, 저소득층과 자녀 있으면 20% 안팎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을 기각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 이 발표만 됐는데도 이미 이민가정에서 7명중의 1명이 복지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민가정에서는 영주권 거부를 두려워해 20% 안팎이 벌써 메디케이드와

5년안된 영주권자 ‘정부복지이용시 추방된다’

연방법무부 5년내 웰페어 금지법 엄격 적용, 추방 주택보조, 메디케이드 포함, 국무부, 국토안보부 정책과 공조 트럼프 행정부가 5년안된 영주권자가 현금보조나 주택보조, 메디케이드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추방 시키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민사회에 또한번 충격파를 가하고 있다 이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추정될 경우 영주권을 기각시키려는 이민정책에 맞춰 웰페어 법을 어긴 합법 영주권자를 쉽게 추방시키려는 강공책으로 해석되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