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9월 시행 이민제한 연쇄 제동 ‘유학생 4년 제한 시행중지, 새 퍼블릭 차지 30곳 집단 소송’

트럼프 행정부가 9월에 시행하려던 비자와 이민 제한 규정들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15일에 발효될 예정이던 유학생 4년 체류 제한이 연방법원에 의해 시행중지된 데  이어 18일에 시행 되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에 대해 23개 주정부와 6개 대도시 등 무려 30곳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9월 15일과 18일에 잇따라 시행하려는 유학생 4년 체류 제한과 확대된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9월 15일부터 시행하려던 유학생과 연수생, 외국 언론인들의 체류시한 제한 규정은 연방법원에

의해 시행 중지됐다

발효일 전야에 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등 체류 시한 제한 규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미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구, 나아가 미국경제 전반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160만 미국 유학생들과 50만 교환연수생은 법정 투쟁이 끝나고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4년 체류 제한을 적용 받지 않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제한조치는 9월 15일부터 미국유학생들에 대해 미국입국시 DOS(Duration of Status) 로 분류해 유학이 끝날 때까지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던 것을 4년 체류로 제한하려 했다

교환연수생도 이미 6개월, 1년, 1년 반으로 제한받는 경우는 물론 5년을 허용받았던 연구직에서도 4년 체류로 제한하려 시도했다

특파원을 비롯한 외국 언론인들에 대해선 통상 3년을 부여했다가 240일, 8개월로 대폭 단축시키려 하고 있고 공산당 관리로 간주하는 중국 언론인들은 90일, 3개월로 더 단축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9월 18일부터 시행하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에 대해 무려 30곳의 지역정부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외국태생들도 많이 이용해온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푸드스탬프

식료품 보조, 섹션 8에 따른 주택렌트 보조 등을 9월 18일부터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버지니아, 매릴랜드,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등 22개주와 워싱턴 디씨 등  민주당 주정부 23곳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와 시카고, 시애틀을 비롯한 6개 대도시들과 이민단체들도 별도로 집단 제소했다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민주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들이 트럼프 1기에 이어 트럼프 2기의 이민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시행중지로 제동을 걸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