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서비스국이 미국내 영주권 수속을 계속 허용할 대상들을 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 면서 미국 수속을 계속 허용받을 수 있는 범주들로 이민의도를 인정받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그리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이민국이 새로운 질문을 해올 경우 미국 스폰서 기업들의 고용계약 증명과 회사 및 경제 기여, 시민권자와의 가족관계 증명, 비자위반 사실이 없다는 증빙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완비되면 한꺼번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 영주권 수속을 기본이 아니라 이민국의 재량에 의한 결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이 미국수속을 계속 허용할 대상들을 판정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민서비스국이 미국내 영주권 수속을 계속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비자범주들로는 이민의도를 인정받고 있는 두가지인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로 꼽히고 있다
이민의도를 인정한다는 뜻은 비이민 비자를 받는 즉시 영주권 신청을 허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 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수속도 미국내 I-485 제출을 통한 AOS(이민신분조정) 으로 계속 허용받게 될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내다보고 있다
둘째 이 두가지 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을 수속중인 사람들은 이민국에 이민의도를 인정받고 있는 H1B 나 L1 비자를 아무런 비자조건 위반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 들은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이 비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 해준 미국 기업들이 해당 직원이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전문
기술로 회사는 물론 미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나 서한을 준비해여 할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때에 미국 스폰서들은 해당 직원이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면 CP 미국영사관 수속
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미국 취업을 장기간 중단하게 되고 이는 회사와 미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것임을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넷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들을 영주권 신청하고 있는 경우 미국시민권자 와의 가족관계 증명은 물론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장기간 가족이별을 초래하고 생활고를 겪게 될 것임을 호소해야 할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밝히고 있다
다섯째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범주에 들어가는 미국내 영주권 수속자들은 이민수속중 유효 비자를 잘 유지 해오며 비자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관련 증빙 서류들을 원본으로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이를 위해 I-20, DS 2019, I797 승인서류 등 이민관련 서류들을 원본으로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스폰서 회사의 페이스텁, 세금보고서 등도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
O-1 특수능력 비자와 P-1 예체능 비자 등은 이민의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한 대우를 받아 왔기 때문에 미국내 수속이 절실한 증빙서류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 하나씩 나눠 제출하지 말고 이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서류들을 완비해 한꺼번에 제출
해야 한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유효비자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허가를 받기전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등 비자조건을 위반한 경우 미국내 영주권 수속을 계속 허용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질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미국내 영주권 수속자들이 가장 흔히 실수하는 경우는 I-485를 제출하며 워크퍼밋 카드를 받으면 비자
유지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판단아래 비자만료를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럴 경우 비자 만료에 따라 미국 수속이 불허되고 본국 귀국시에는 불법체류에 따른 3년내지 10년간 미국에 못 들어와 모든 게 날아가게 되는 수렁에 빠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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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이미 불법체류로 떨어졌을 경우 예전에는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제동이 걸릴 것이므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장기간의 가족 이별과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된다는 점을 호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