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한범주씩 이외 거의 동결’

2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에서 한범주씩만 개선됐을 뿐 거의 동결됐다

취업이민에서는 3순위 숙련직에서만 최종 승인일 5주, 접수가능일이 3개월 진전됐고 가족이민에서는

2순위 A의 접수가능일만 한달 개선됐다

2026년 새해들어 2번째로 적용되는 2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이민 3순위와 가족이민 2A 순위 등 한범주씩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자리 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새해 2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3순위 숙련직만 유일하게 최종 승인 일과 접수가능일이 동시 진전됐다

취업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 과 접수가능일은 연속 오픈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4년 4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4년 10월 15일에서 멈췄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승인일이 2023년 6월 1일로 5주 진전 됐고 접수 가능일은 2023 년 10월 1일로 3개월이나 나아갔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1년 9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 에서 동결됐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재개된지 두달만에 임시예산의 종료로 다시 U 비자불능으로

고지돼 최종승인이나 접수가능일이 동시에 멈췄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다

2026년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한범주를 제외하고는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이 2016년 11월 8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연속 제자리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승인일은 2024년 2월 1일에서 멈춘 반면 접수가능일만 유일하게 2026년 1월 22일로 1개월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12월 1일, 접수일은 2017 년 3월 15일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9월 8일,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에서 제자리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 접수일은 2009 년 3월 1일에서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