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문호 ‘취업이민 수개월 진전, 가족이민 거의 동결’

새해의 첫 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에서 수개월 진전된 반면 가족이민에선 거의 동결됐다

취업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최소 1주 내지 최대 4개월 진전됐으나 가족이민에선 2순위의 접수가능 일을 제외하고는 전면 제자리 했다

2026년 새해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1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거북이 걸음 또는 제자리를 면치 못하게 됐다

국무부가 발표한 새해 1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최종 승인일에서 최소 1주 내지 최대 4개월 진전된 가족이민에선 거의 제자리 했다

취업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 과 접수가능일은 연속 오픈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4년 4월 1일로 연속해서 두달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10월 15일로 3개월 나아갔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3년 4월 22일로 1주 진전됐지만 접수 가능일은 2023 년 7월 1일에서 멈췄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1년 9월 1일로 1개월 개선된데 비해 접수 가능일 은 2021년 12월 1일에서 연속 동결됐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12월에 재개된데 이어 1월의 최종 승인일은 2021년  4월 1일 로 가장 많은 4개월 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2021년 3월 15일로 1개월 나아갔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다

2026년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거의 제자리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이 2016년 11월 8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연속 제자리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승인일은 2024년 2월 1일에서 멈춘 반면 접수가능일은 2025년 12월 22일로 1개월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12월 1일에서 동결된데 비해 접수일은 2017 년 3월 15일로 1주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9월 8일,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에서 제자리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 접수일은 2009 년 3월 1일에서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