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무차별 이민단속 계기 이민신분 본격 확인, 영주권 미휴대 이유 벌금부과
이민법상 벌금 100달러, 트럼프 3월 새 규정 벌금 5천달러, 30일 구류
한인 44만명을 포함한 미국내 영주권자들 1200만명은 그린카드와 같은 이민증명서를 항상 휴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휴대하지 않아도 단속되는 일이 드물었으나 시카고 이민단속에서 그린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영주권자가 ICE로부터 13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아 이민법상의 이민증명서 휴대 의무화를 본격 적용 하고 나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미국에 사는 한인을 비롯한 외국 태생 합법 이민자들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임을 보여주는 이민 증명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한인 44만명을 포함해 합법 영주권자 1200만명은 항상 그린카드를 휴대하고 다녀야 할 것으로 강력 권고되고 있다
그린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이민단속에 걸려 처벌받는 일은 매우 드물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시카고에서 전개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 이민단속에서는 본격 단속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60세의 영주권자는 불법체류자 체포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ICE 이민세관집행국 요원 들에 제지당했다
합법 영주권자라고 밝혀 확인받은 후에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일은 피했으나 그린카드를 휴대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130달러의 벌금 티겟을 받았다
이 사람은 그나마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로 쉽게 합법 영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60대이기 때문에
고초를 당하지 않았으나 그린카드를 비롯한 이민증명서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는 이민법을 어기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적법INA)의 섹션 264에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 외국인들은 미국정부가 발급한 외국인 등록 카드 또는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국토안보부의 메모지시에서 그린카드와 같은 이민증명서를 항상 휴대 해야 한다는 이민법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해 최대 5000달러까지의 벌금형이나 30일간의
구류, 또는 두가지 병과하는 처벌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다
시카고 사례는 그중에 가장 적은 130달러의 벌금 부과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본격 단속과 처벌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은 중범죄자 등 특정 타겟을 정한 후에 단속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무차별 단속을 벌여 연행한 후에 불법과 합법 이민자를 가려내고 있고 합법이민자들일지 라도 그린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면 곤혹을 치를 수 있어 항상 그린카드를 휴대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귀화시민권자들은 미국여권을 신청하며 카드 여권도 함께 신청해 미국 카드 여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일시 체류하는 합법 거주자들은 미국 비자가 부착된 한국 여권을 휴대하고 다녀야 할 것으로 권고된다
미주한인들은 미국정부 추산 205만, 한국정부 추산 261만명인데 그중에 미국 영주권자들은 44만, 장기 합법체류자들은 61만, 유학생 4만명을 합해 109만명으로 나타났다
미국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은 미국정부 추산 110만명, 한국정부 추산 152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