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홈 에너지 세제혜택 종료시기 맞춰 이용해야 ‘전기차 9월말, 히트펌프 등 연말’

전기차 7500달러, 중고 전기차 4000달러 올 9월 30일 만료 그이전에 사야

히트 펌프 냉난방 등 홈 에너지 세제혜택은 올 연말 종료

트럼프 공화당의 BBB 법에 따라 에너지 세제 혜택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서로 다른 종료시기를 고려해

수천달러씩의 세제혜택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새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와 중고 전기차에 대한 4000달러씩의 택스 리베이트는 9월 30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해야 하고 히트 펌프, 즉 냉난방 장치는 올연말까지 설치하면 200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바이든 시절의 클린 에너지 세제혜택이 트럼프 시대에 조기 종료가 확정됨에 따라 서로 다른 종료시기를  고려해 에너지 효율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마지막 세제혜택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다

첫째 BBB법에 따라 종료시기가 앞당겨진 전기차에 대한 택스 리베이트는 오는 9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구입해야 자동차 딜러십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산은 해당되지 않으나 9월 30일 이전에 자격 있는 새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 중고 전기차는 4000달러를 리베이트로 받아 즉석 할인 받게 된다

둘째 미국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교체하는 히트 펌프,즉 냉난방 장치는 세제혜택이 올 12월 31일 에 종료된다

따라서 히트 펌프를 12월 31일 이전에 구매해 설치해야 2000달러까지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셋째 방충, 단열을 위한 인슐레이션을 설치하면 받는 세제혜택은 역시 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방풍이나 단열 장치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해야 1200달러까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지붕위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면 받는 세제 혜택도 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태양열 전기를 사용하려면 12월 31일 이전에 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열판을 설치해야 설치 비용의 30% 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배터리 저장소와 지열 난방 장치에 대한 세제 혜택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설치비용의 30%를 세제

혜택으로 적용받게 된다

다섯째 가장 늦게 만료되는 에너지 택스 크레딧은 전기차 충전기로 2026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내년 6월말 이전에 구입하는 전기차 충전기는 100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전기차를 제외한 홈 에너지 택스 크레딧에는 가구당 연간 한도가 있어 1년에 3200달러까지만 세제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