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연방항소법원 2대 1 결정으로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 판결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도 판정받는데 시간 걸리고 위헌가능성 더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나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의 미국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연방 항소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미 전역에서 시행을 계속 금지당하게 됐다
미국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 위헌이 라는 판결을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받아 사실상 전면 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2대 1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명백한 위헌으로 전국에서 시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일시 중지령이 아니라 본안소송에서 서부 워싱턴주의 연방지법에서 내린 위헌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미 전역에서 상당기간 실행하지 못하게 됐고 연방대법 원으로 끌고 가더라도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단 받으려면 내년 6월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도 연방대법원에 출생시민권 제한조치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해줄 것을 요청 한게 아니라 연방지법 판사 한명의 전국 일시중지 명령이 과도한 조치인지를 판정해 줄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합헌 또는 위헌 여부는 다시 추진해야 한다
연방 대법원이 합헌 또는 위헌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연방지법 판사 1명이 미 전역에서 시행을 전면중지 시키는 명령은 판사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7월말까지 한달안에 수정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전국 전면금지령이 가능한 경우에 집단 소송을 허용함에 따라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위헌판결이 나왔다
이번 제 9 연방항소법원의 위헌 판결에 앞서 뉴햄프셔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조셉 래플란트 판사는 7월 초 “올 2월 20일 이후에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자나 유학생 부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미국시민권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지법에 이은 연방항소법원의 위헌 판결로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기 극히 어려워 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미국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미국시민이 된다는 수정 헌법 14조 규정에 어긋난 명백한 위헌이라는 판결이어서 연방대법원도 쉽게 합헌으로 인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