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위법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보복관세가 가능한 무역법 301조, 일명 슈퍼 301조에 따른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슈퍼 301조 조사 대상국에는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15개국과 유럽연합이 포함돼 이르면 6월에서 늦어도 8월 이전에 새로운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이 대미 무역 흑자국들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포착하면 100%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이른바 슈퍼 301조에 따른 특별 조사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전체 관세의 절반이상을 차지해온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결 하자 다음날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 10%로 대체한 후 15%로 올렸으나 150일동안만
적용할 수 있어 이번에 무역법 301조, 이른바 슈퍼 301조를 발동한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가 슈퍼 301조에 근거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겠다고 지목한 국가들은 최고의 타겟 으로 꼽고 있는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대만과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등 15개국과 유럽연합이 포함됐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는지를 조사해 포착하면
미국의 적자폭을 고려한 막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과거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대해 지나친 무역 흑자를 이유로 슈퍼 301조에 따른 100% 보복관세를 부과
한 바 있다
301조에 따른 조사를 맡은 미 무역대표부는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5월 5일
공개 청문회를 갖는다고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공개 청문회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되는 국가와 내용, 보복관세율을 가늠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8월에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미국의 관세율을 회복시킬 것으로 강조
했다
이로 미루어 미국의 슈퍼 301조 조사에 따른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와 보복관세를 부과받을 새로운 관세 율이 이르면 6월, 늦어도 8월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대미투자법이 국회에서 최종 승인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15% 관세가 계속 유지되고
301조 조사와 조치는 한미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데 활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