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문호 ‘취업이민 수개월씩 급진전, 가족이민 거의 제자리’

3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에서 최대 6~7개월이나 급진전된 반면 가족이민에서 거의 제자리했다

취업이민에서는 영주권을 승인 받는 최종승인일이 2순위에서 6개월 보름, 3순위 숙련직은 4개월, 비숙련직은 1개월 진전됐고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도 재개됐다

새봄을 시작하는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수속자들에게는 청신호가 나온 반면 가족이민수속 자들은 답보상태에 머물게 됐다

국무부가 발표한 3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거의 모든 범주에서 수개월씩 급진전됐다

취업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 과 접수가능일은 연속 오픈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4년 10월 15일로 6개월 보름이 나 급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누구도 접수할 수 있게 오픈됐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3년 10월 1일로 4개월 급진전됐고 접수 가능일은 2024 년 1월 15일로 3개월 보름 나아갔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0월 1일로 한달 개선됐고, 접수 가능일은 2022년 6월 22일로 가장 많은 근 7개월이나 급진전됐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연간 예산안의 확정으로 재개되면서 컷오프 데이트가 최종승인 일은 2021년 7월 15일, 접수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다

반면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한범주의 접수가능일만 개선됐을 뿐 거의 모든 범주에서 동결 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이 2016년 11월 8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연속 제자리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승인일은 2024년 2월 1일에서 멈춘 반면 접수가능일만 유일하게 2026년 2월 22일로 1개월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12월 1일, 접수일은 2017 년 3월 15일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9월 8일,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에서 제자리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 접수일은 2009 년 3월 1일에서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