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불법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대신에 새로운 글로벌 관세 15%를
24일부터 부과하고 150일 후에는 장기관세를 추가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당일에는 새 글로벌 관세로 10%를 부과키로 했다가 하루만에 15%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 관세정책이 수시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6대 3의 결정으로 100여개국에 일괄 부과해온 트럼프 상호 관세가 불법 판결을 받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를 표시하며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갈래 관세중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해온 각국에 대한 관세가 무효화됐으나 “더 많은 방법으로 더 많은 관세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에는 새 글로벌 관세로 10%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가 하루만에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인 15%로 올린다고 수정했다
미국의 무역법 122조에 따른 새 글로벌 관세 15%는 24일 새벽 0시 1분부터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판결을 받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평균 15%의 관세가 무효화되자 미국의 무역법 122 조에 따른 새 글로벌 관세로 각국에 15%씩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불법판결에 대비해 대안으로 언급해온 새 관세 조치는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각국에 일괄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1974년의 무역법 122조항으로 이번에 가장 먼저
발동됐다
무역법 122조항은 상호관세 처럼 일괄 관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는 대신 최대치가 15%이고 150일동안
발효시킬 수 있는 임시 관세 조치이다
둘째 같은 무역법 301조로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려왔는데 특정국가별로 발동할 수 있고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판명날때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단점은 미 무역대표가 수개월 걸리는 조사를 먼저 실시 해야 한다
과거 심각한 무역적자를 안겨줬던 일본에게 수퍼 301조를 발동해 10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이번
에도 주로 중국 등 무역 적자국들을 압박하는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1962년의 무역 확장법 232조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에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를 반도체 등 주요 수입 품목에 발동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불법판결로 2025년과 2026년 2월까지의 전체 관세 수입 2500억달러 중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1330억달러를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시기나
방법을 정해주지 않아 줄 소송이나 새 글로벌 관세와의 상쇄 등으로 해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스트코 등 대형 수입업체들은 이미 관세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2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새 글로벌 관세 만큼 이미 지불한 관세에서 제외 받는 방법으로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