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달러 짜리 H1B 획기적 완화, 미국내 비자소지자 면제
H-1B 비자 소지자의 80% 비자변경, 10만달러 안내도 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H-1B 비자 정책 시행 규정을 대폭 완화해 미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F-1
유학생 등 비자 소지자들은 H-1B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10만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H-1B 비자 소지자의 80%가 미국내 비자변경자들로 나타나 대다수 10만달러 수수료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만달러 짜리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시행 규정에 획기적인 완화가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H-1B 비자 정책 시행 규정을 명확히 하는 이민서비스국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미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F-1 유학생 등 합법 비자 소지자들은 10만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이민국의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첫째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F-1 유학생 등 합법 비자 소지자들이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Change of Status인 경우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H-1B 비자 소지자들의 80%는 유학생 등 합법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서 신청하는 체인지 오브 스테이 터스로 나타나 앞으로도 대다수는 10만달러를 내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가이드라인은 미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학생을 포함한 합법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획기적인 완화, 변화라고 호평하고 있다
결국 한국 등 외국에서 인재를 데려오는 미국내 스폰서들만 H-1B 비자를 위한 페티션을 신청하기전에
10만달러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유학생들을 계속 더 많이 유치하고 외국인재들을 붙잡기 위해
10만달러 면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들 합법비자 소지자들 이외에도 국토안보부 장관의 승인으로 미국인들이 맡을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할
외국인재들과 국가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10만달러를 면제해 줄 수 있게 된다
둘째 9월 21일 새벽 0시 1분부터 접수한 신청서들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H-1B 비자 이용 희망자들과
미국내 고용주들은 기존과 거의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하되 수수료 납부 영수증이나 면제증거 등을
첨부해 비자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민서비스국은 설명했다
H-1B 비자를 신규 신청하는데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 pay.gov를 통해 납부한 후 영수증 을 첨부해 이민서비스국에서 취업 비자 페티션 I-129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취업비자 페티션을 제출하기 전에 10만달러의 수수료 납부를 마쳐야 한다
10만달러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 사유인 F-1에서 H1B 비자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10만달러 짜리 H-1B 비자 대폭 완화로 미국유학과 미국취업, 미국이민의 길이
다시 넓어지거나 적어도 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에 대해 10만달러 수수료부과를 발표하자 마자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한다고 명확히 한데 이어 전체의 80%나 되는 비자변경자들은 10만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해 한국인 들에게도 미국유학과 미국취업, 미국이민의 길이 다시 넓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재 한해에 미국비자를 새로 받고 있는 한국인들은 7만명에 달하고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전체 한국인들은 유학생 4만명을 포함해 65만명이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청은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