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자 60%이상 지문 등 생체정보 채취 확대로 지연사태
발급후에도 추적 조사, 범죄 연루시 영주권 등 박탈 가능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이 8월들어 잇따라 합법이민 제한조치들을 착수하고 나섰다
지문과 홍채 등 생체정보를 이민신청자의 60%이상으로부터 확보하려는 새 규정과 비자나 영주권 발급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과 검사를 이어가고 새 비자의 체류시한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정책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봉쇄와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 그리고 합법이민도 제한하는 3대 이민정책 을 시행하고 있다
합법이민을 관리하고 있는 USCIS(미 이민서비스국)는 8월 들어 합법이민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새 규정 을 잇따라 공표하고 있다
첫째 8월 11일 공표한 프로포즈드 룰 즉 1차 제안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생체정보 확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민국 새 규정은 이민신청자의 60% 이상으로부터 지문과 눈 홍채, 손바닥 지문, DNA, 음성 등 각종’
생체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이민국이 이미 보유중이어도 지문 등 생체정보 채취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둘째 이민서비스국은 이미 승인해 비자나 워크퍼밋, 영주권 등을 발급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럴 경우 비자나 그린카드, 귀화시민권을 승인받은 후에 범죄에 연루되면 정밀 조사와 소송제기를 통해
박탈하려 시도하게 된다
셋째 8월 7일 공표한 새 1차 제안에 따르면 미국의 F 유학생비자, J 교환연수 비자, I 언론인 비자 등에
대해 DOS(Duration of Stay)를 없애고 최대 4년간으로 제한하게 된다
현재는 DOS를 받으면 학업이나 임무를 끝낼 때 까지는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4년 으로 제한돼 필요시 복잡한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넷째 8월 5일 공표하고 8월 20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는 비자 본드, 보증금 제도가 되살아났다
한국 등 오버스테이 비율이 낮은 국가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20일부터 말라위, 잠비아 출신 방문비자
신청자들은 최대 1만 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하며 비자요건을 위반하지 않고 귀국했을 경우 반환
받게 된다
다섯째 추첨영주권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시행되지만 온라인 응모자들이 응모당시 유효여권을 보유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8월 5일 공표됐다
유효여권 의무화를 시행하면 추첨영주권 응모자의 절반이상이 자격미달로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서비스국의 새 규정들은 평균 7개월간의 의견수렴과 최종안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년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