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CE ‘불법체류자 고용하는 불법고용주들도 추적 처벌한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대행 ‘불법취업자 뿐만 아니라 미국 업주도 처벌’

알고서 불법고용시 1인당 1만 1000달러 벌금, 6개월 징역형

트럼프 행정부의 ICE는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불법 고용주들도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

했다

불법체류자들을 알고서 고용한 고용주들은 불체자 1인당 1만 1000달러씩의 엄청난 벌금과 6개월까지 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최일선에서 지휘하고 있는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대행이

불법체류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불법고용주들에게도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대행은 “ICE는 불법으로 취업해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악용 하고 있는 사업주, 고용주들도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최근 단행된 캘리포니아 대마초 농장에 대한 일터 급습을 예로 들면서 미국 사업주들 중에는 알고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심지어는 인신매매를 통해 미성년자까지 노동을 착취 하는 악덕업자들도 있다”며 이들도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이민법상 불법체류자들을 알고서 채용한 불법 고용주는 적발되는 불법취업자 1인당 1만 1000 달러씩 엄청난 벌금을 물고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취업자의 규모와 첫적발 인지, 아니면 여러 번 적발됐는지에 따라 민사상 벌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형사상 처벌의 형량이 결정된다

더욱이 인신매매 조직과 연계해 미성년 아동의 노동 착취, 성착취까지 행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그러나 일터 급습을 무차별로 실시하는게 아니라 인신매매, 노동이나 성 착취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일터에 대해 연방 법원의 수색과 체포영장까지 받아 기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중부 대마초 농장에 대한 일터 급습에서는 연방법원이 발부한 수색과 체포영장을 들고 단속 요원들이 현장에 출두했다

이 대마초 농장 두곳에 대한 급습에서 불법 취업자 361명이 체포됐는데 그 안엔 미성년자 14명도 포함 돼 있어 사업주도 상당한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한인사회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식당과 봉제공장 등의 사업주들은 불법고용이 없는지를 미리 살표보고 최소한 종업원들에 대한 I-9 폼을 작성해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USCIS 미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고용자격 증명서인 I-9폼 최신판을 다운로드 받아 종업원들에게

작성토록 한다음 사업장에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한다

I-9 폼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걸리면 종업원 1인당 110달러에서 11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