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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감세 최종안 사실상 확정, 내주 표결

초대형 감세 최종안 사실상 확정, 내주 표결

   법인세 21%,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7%로 낮춘다 모기지 75만달러이하, 지방세 1만달러까지 공제   2018년 새해부터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 로 내리는 등으로 조정된 최종 감세안이 사실상 확정돼 이르면 내주 최종 표결에 부쳐진다   최종안에서는 75만달러까지의 모기지에 대해 이자분을 공제해주고 지방세는 1만달러까지 연방세에서 제외해주며 의료비용, 학자금 융자 이자, 은퇴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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